[이혼부부자녀양육비/자녀양육비청구문제]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배우자도 자녀양육비를 부담하나?
이혼 부부 자녀 양육비 청구 문제’ 많은 이혼부부들이 갈등을 겪는 자녀 양육비 청구 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대법원이 발간한 2011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체 이혼 부부 가운데
자녀가 없는 부부 비율은 2006년 38.9%, 2007년 41.1%, 2008년 45.7%,
2009년 44.5%로 거의 매년 늘었고 지난해에는 이혼한 부부 11만6858쌍 가운데
자식이 없는 부부는 4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체 이혼사건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이혼소송은 윈 법률 사무소와 함께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고심 끝에 이혼을 결심했다 해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부모가 이혼했다는 이유로 혹시라도 자녀가 받게 될 불이익이 책임감과 부담감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결정으로 이혼을 행동으로 옮겼다면 이혼과 함께 어느 한쪽 부모가 자녀를 키워야 할 상황에 처했다면 어떤 것들을
알아두어야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자녀에 대해 친권 행사자와 양육권자 는 겸하는 것이 보통이며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가 정해졌더라도 사정이 생겨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모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양육은 반드시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 정합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되면 양육하지 않은 부모 일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통상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수입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하여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는 양육하지 않는 일방이 양육하는 일방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어머니라 할지라도 양육하지 않는다면 남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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