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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친권·양육권·양육비

[이혼자녀양육비비용/자녀양육비지급] 이혼 자녀 양육비 지급은 얼마까지 가능한가?


[이혼자녀양육비비용/자녀양육비지급] 이혼 자녀 양육비 지급은 얼마까지 가능한가?

[양육비, 지급판결]

일단 양육비청구는 일반적으로 100만원까지 할 수 있으며,

초등학생의 양육비청구 경우 30~50만원까지이고, 중학생의 양육비청구 경우는 50~70만원으로 판결되었습니다.

 

 

[면접권]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면접 교섭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일방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친권과 양육원 모두를 뺏길 수 있습니다.

판례상 면접권 거부는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이며,

자신의 개인감정을 자녀에게 강요하는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양육권은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가?

가정법이 개정 되고, 여성의 사회진출과 법조계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가정법과 관련

양육비는 상대에게 주는것이 아닌 자녀의 복지를 위한 비용으로 양육권 요구는 당당한 권리입니다.


 



이혼부부 자녀 양육비 청구는 어떻게?

  

-이혼 부부들이 갈등을 겪는 자녀 양육비 청구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고심 끝에 이혼을 결심했다 해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결코 쉬운 것만이 아닙니다.

부모가 이혼했다는 이유로 혹시라도 자녀가 받게 될 불이익이 책임감과 부담감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결정으로 이혼을 행동으로 옮겼다면 이혼과 함께 어느 한쪽 부모가 자녀를

키워야 할 상황에 처했다면 어떤 것들을 알아두어야 좋을까요?

 

 

 

자녀에 대해 친권행사자와 양육권자는 겸하는 것이 보통이며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가 정해졌더라도 사정이 생겨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모 협의나 가정법원 조정, 심판에 의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은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

미성년인 자는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 정합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되면 양육하지 않은 부모 일방에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통상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보모의 수입정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참고하여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는 양육하지 않은 일방이 양육하는 일방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어머니라 할지라도 양육하지 않는다면 남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