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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재판상이혼(이혼소송)

[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이혼소송시 드는 이혼소송비용



 


[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이혼소송시 드는 이혼소송비용

[소송준비중이신 분의 질문]

이혼소송 준비중에 있습니다. 단순 이혼소송이면 사유가 확실하여(가정폭력 진단서,사진 등 증거있음)
법무사 등을 통하여 간단하게 가능할 것 같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가 걸려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할 듯합니다.





1. 변호사 선임비 평균 500만원 이외에, 성공보수가 있던데 통상 몇%로 잡고, 얼마까지 한계선으로 정하나요?
2.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시 합의나 조정을 통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을 경우
이에 대한 성공보수 등도 지급해야하나요?
3. 피고측도 이혼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 원고측과 마찬가지로 선임비 외에 성공보수 등을 설정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나요?
(+4. 이혼소송과 가처분신청을 하게되면 통상 며칠 혹은 몇달이 있어야 확정되어 상대에게 전달되나요?)





[김채영변호사 답변]

1. 소송을 의뢰할 경우 착수금  및 성공보수 약정을 하는데 각 변호사마다 그 기준을 다르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마다 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사건 입증의 어려움,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하여 약정이 가능합니다.


2. 조정, 화해 등으로 소송이 종료된 경우 결국 소송의뢰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이들 경우도 승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승소판결한 경우와는 다르게 성공보수금의 지급을 약정할 수는 있습니다.


 3. 피고측도 동일하게 약정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피고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원고측과는 얼마든지 다르게 변호사 수임료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즉, 피고는 방어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착수금, 성공보수금에 있어서 원고와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4. 기타 상담은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하면서 문의를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