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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재산분할

[가사소송변호사/이혼소송위자료] 위자료 산정시 참작사유



[가사소송변호사/이혼소송위자료] 위자료 산정시 참작사유



 





일반적 사정으로는, 파탄원인(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정신적 학대, 모욕, 음주등), 유책행위의 형태, 혼인기간, 별거기간, 책임의 비율, 혼인생활의 실정,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친권의 귀속등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당사자, 즉 피고측 사정으로는 현재의 자산.수입.직업, 혼인 외 출생자나 인지의 유무, 생활비의 지급상황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원고측의 사정으로는 현재의 생활상황(자산.수입.직업 등), 연령, 성별, 파탄의 책임, 초혼인지 재혼인지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배우자 쌍방에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되어 위자료청구가 기각된 예도 있다.



 





위자료액수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증거로 이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