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이혼(위자료) 관련 글 더 보기>>
[이혼위자료절차/이혼관련서류]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위자료의 지연손해금
[가사소송변호사/이혼소송위자료] 위자료 산정시 참작사유
[이혼소송위자료/이혼위자료] 김채영변호사 이혼에서 위자료청구의 기각이란
[이혼소송변호사/이혼소송위자료청구]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청구하기
[이혼위자료절차/이혼관련서류]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위자료의 지연손해금
[가사소송변호사/이혼소송위자료] 위자료 산정시 참작사유
[이혼소송위자료/이혼위자료] 김채영변호사 이혼에서 위자료청구의 기각이란
[이혼소송변호사/이혼소송위자료청구]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청구하기
[이혼소송변호사/위자료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알려주는 위자료청구권의 소멸
협의이혼 약정을 할 때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금액을 지급하였다면, 당사자 쌍방의 의사는 이혼(재판상 이혼이든 협의상 이혼이든)에 따른 위자료는 청산하여 부부 일방의 위자료청구권은 이미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전제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고 그에 관한 이행이 있은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자료청구권도 당연히 소멸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면서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하급심판결례가 있다.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면서 위자료청구를 동시에 하는 경우는 별로 문제가 없다. 이혼청구권행사의 제척기간이 지나서 이혼청구를 하지 않고 위자료청구만을 별도로 할 수는 없다.
일단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판결이 확정된 후에 위자료청구를 별도로 할 수는 없다.
부부 일방의 제3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예컨대 간부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권은 일반불법행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야(3년 또는 10년, 민법 766조) 소멸된다.
이혼소송 도중에 재판상 화해를 하여 이혼소송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고, 화해성립 이전에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권이 소멸한 것인가의 여부는 손해배상청구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