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변호사 김채영] 이혼전 양육비 지급청구 가능
[가사소송 변호사 김채영]과거의 자녀 양육비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배우자간통/배우자간통이혼] 배우자가 간통했을때의 협의이혼에 대하여
[협의이혼소송/협의이혼변호사] 협의이혼에 있어서의 재산분할
이혼청구에 관하여 직권탐지주의가 채용되고, 변론주의 특히 자백법칙의 적용이 배제된다. 그러나 위자료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상의 자백법칙이 적용된다.
그 결과 이혼소송에서는 이혼원인인 구체적인 주요사실에 관한 자백은 법원을 구속하지 아니하나, 위자료청구에서는 자백이 법원을 구속한다. 따라서 동일한 주요사실에 관한 사실인정이 하나의 판결 중에 구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은 각 청구에 관한 소송절차의 법칙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 밖에 없다. 이혼소송에서 이루어진 직권증거조사에 의하여 형성된 심증은 변론의 전취지에 포함되어 위자료청구에도 미쳐서 그 위자료청구의 주요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
이에 대하여 두 가지 청구가 중복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절차가 후퇴하고, 가사소송절차만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주된 이혼청구에 관한 사실인정과 위자료청구에 관한 사실인정이 모순 없이 통일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제3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이혼의 소에 주관적으로 병합되고, 이혼의 소의 청구원인이 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부정행위가 위자료청구의 청구원인사실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문제가 생긴다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한 사람이 혼인취소 또는 이혼판결에 의하지 않고 협의 이혼을 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혼인의 해소방식 여하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소송상 화해로 이혼한 경우도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