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변호사/이혼소송위자료] 위자료 산정시 참작사유
[이혼소송위자료/이혼위자료] 김채영변호사 이혼에서 위자료청구의 기각이란
[이혼소송변호사/이혼소송위자료청구]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청구하기
[가사소송 변호사 김채영] 이혼전 양육비 지급청구 가능
종래의 많은 판례는, 위자료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로부터로 하고 가집행선고를 붙이고 있다.
최근에는 판결확정일이나 그 다음날로 하는 예도 있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시부터 지체에 빠진다는 것이 통설.판례다. 그런데 이혼위자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대하여는 이혼성립시부터라고 한다. 그 이유는 「피고의 유책행위로 인하여 이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이유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그 손해는 이혼이 성립되어야 비로소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혼의 성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동안에는 그 손해를 알 수 없다.
상대방이 책임 있다고 판단되어 이혼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등 이혼이 성립되었을 때 비로소 이혼에 이르게 한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알고, 또 손해발생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판결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이 언제 발생하는가에 대하여는 직접 다루지 않고, 「손해를 안 때」의 요건문제로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그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는 별개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일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어떤가는 문제다.
학설 중에는, 불법행위시부터 지체에 빠진다고 할 때, 「불법행위의 시」는 위법행위를 한 때가 아니고 손해가 발생한 때라고 해석하는 설도 있다. 이혼위자료는 이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 즉 이혼이 성립되어야 비로소 불법행위라고 평가되므로, 그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도 이혼을 한 때, 즉 이혼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이론적이라고 하고, 가집행선고도 붙이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하고 이렇게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판례와 학설도 있다. 또 이에 의문을 표시하는 견해도 있다.
실무에서는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는 점을 참조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