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 변호사] 건설 시공 및 기술관리 - [김채영변호사]
[건설기술자의 배치]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설기술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않아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발주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자를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해야 합니다. 다만,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습니다.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이와같은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자연
▶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자연
▶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건설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해야 합니다. 또한 발주자는 표지의 게시 비용 및 표지판의 설치 비용을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합니다.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건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그리고 건설업자는 손해가 발주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급인은 손해를 배상하면 배상 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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