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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소송중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이송시킬 수 있는 방법
[행 민사소송법 제31조]
1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2.지방법원단독판사는 소송이 그 관할에 속하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정으로 동일 지방법원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다.
3.지방법원합의부는 소송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심판할 수 있다.
[법 제242조 제2항]
4.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한다.
관할법원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 아래 세가지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심판의 편의에 의한 이송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관할위반이면 전속관할에 한하지 않고, 사물관할이든 토지관할이든 모두 포함된다.
(가)적용범위
① 심급을 잘못알고 소를 제기한 경우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할 사항을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나, 반대로 상급법원에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하급법원에 제기한 경우에는 원래 관할법원에 이송하게 된다.
②관할위반의 상소
상소심법원을 혼동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면 상소기간이 도과 되는 경우가 많음으로 상소기간 준수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송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③가사소송,행정소송,비송사건 등을 민사소송사항으로 잘못알고 제소한 경우
ⓐ 가사소송사건을 일반 민사법원에 제소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