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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재산분할변호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재산분할 변호사 김채영 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재산상속인이 여러명 일 때 상속재산은 그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됩니다. 상속재산이라 함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 시키고 각 상속인에게 그의 상속분을 확정, 배분 시키는 일종의 청산행위입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유언에 의한 분할입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 할수 있으며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협의에 의한 분할입니다. 공동상속인은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이나 .. 더보기
위자료 청구소송_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위자료 청구소송_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위자료.위자료청구소송.이혼소송변호사.이혼변호사 위자료란?[이혼소송변호사] 위자료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을 위자료라 합니다. 위자료.위자료청구소송.이혼소송변호사.이혼변호사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결정될까?[이혼소송변호사] 협의이혼시 위자료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므로 그 액수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상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에는 법률이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관이 그 사안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액수를 정합니다. 위자료.위자료청구소송.이혼소송변호사.이혼변호사 즉, 당사자의 연령, 직업, 학력, 경력 등 당사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과 재산상태 및 .. 더보기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하는 경우[이혼변호사]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하는 경우[이혼변호사]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하는 경우[이혼변호사]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 의사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을 교부한 후 이혼사항을 확인하고 진술요지서를 작성해서 기명날인한 후 제출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합니다.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하는 경우[이혼변호사] 서울가정법원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서류를 송달받으면 국내에 있는 이혼의사확인신청 상대방을 출석시켜 이혼에 관한 안내를 한 후 이혼사항을 확인하고 부부 .. 더보기
사실상이혼/자동이혼여부 - 이혼 변호사 사실상이혼/자동이혼여부 - 이혼 변호사 이혼에 합의하고 별거하는 등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이혼절차를 거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이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서로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되었지만 형식적으로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혼할 것을 전제로 별거하는 경우는 사실상 이혼에 해당되나, 부부싸움으로 인한 일시적 별거나 가출은 사실상 이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협의이혼인 경우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한 경우에, 재판상 이혼인 경우 법원의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 더보기
사실혼/사실혼해소 - 이혼경력변호사 사실혼/사실혼해소 - 이혼경력변호사 사실혼/사실혼해소 - 이혼경력변호사 법률혼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사실혼 부부도 사실혼 관계가 파기 된 것에 책임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사실혼해소 - 이혼경력변호사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가능여부] 사실혼은 부부간에 합의나 부부일방의 일방적으로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인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위자료에 관해 부부 합의가 이뤄지지 않게 되면 법원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사실혼해소 - 이혼경력변호사 [판례상 사실혼 파기의 정당한 사유 예시] 사실혼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더보기
약혼해제 해당사유 - 이혼소송 변호사 약혼해제 해당사유 - 이혼소송 변호사 [이혼소송변호사/이혼법변호사/약혼해제/약혼해제해당사유/파혼/이혼소송변호사] 약혼해제 해당사유 약혼해제란 약혼자가 합의 또는 법정 사유에 의하여 약혼 관계를 해소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민법은 제804조에서 약혼해제사유로서 상대방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때를 말합니다.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약질이 있는 때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이혼소송변호사/이혼법변호사/약혼해제/약혼해제해당사유/파혼.. 더보기
[이혼변호사]꼭 간통이 아니더라도 "배우자의 부정 행위"해당 가능 [이혼변호사]꼭 간통이 아니더라도 "배우자의 부정 행위"해당 가능 민법이 이혼사유로 들고 있는 '부정한 행위'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전제로 하느 것보다는 더 넓은 개념으로서 일부일처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탈선행위를 말하므로, 전화통화를 자주하거나, 만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단 1회의 것이건 계속적인 것이건 묻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 이때의 부정행위는 혼인 후의 행위에..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자동이혼이라는 말이 있던데 "자동이혼"이 가능한가요? [이혼소송변호사]자동이혼이하는 말이 있던데 "자동이혼"이 가능한가요? [이혼소송변호사]자동이혼이라는 말이 있던데 "자동이혼"이 가능한가요? 우리 민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 이혼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만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해야 하므로 남편을 만나지 않고 협의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당사자를 대신해서 협의이혼을 해줄 수 없으며, 직계존속, 직계비속도 대신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부부가 아닌 다른 대리인도 재판에 관여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남편을 만나지 않고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자동이혼이라는 말이 있던데 "자동이혼"이 가능한가요? Q&A Q. 자동이혼이라는 말이 있던데 자동이혼도 가능한가요? A. 이혼은 협.. 더보기
혼인 무효 및 취소사유 - 이혼소송 김채영 변호사 혼인 무효 및 취소사유 - 이혼소송 김채영 변호사 혼인 무효 및 취소사유 - 이혼소송 김채영 변호사 혼인의 무효는 처음부터 당사자간에 부부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이 무효가 되면 당사자간에 출생한 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며 무효인 혼인의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의 무효 원인[민법 815] -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 혼인이 제 80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혼인 무효 및 취소사유 - 이혼소송 김채영 변호사 혼인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취소함으로써 혼인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며, 혼인의 취소는 취.. 더보기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이혼의 취소와 이혼취소방법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이혼의 취소와 이혼취소방법 이혼신고는 되었지만 이혼의 의사표시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취소소송을 통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은 부부간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부부 일방의 소송제기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이혼이 취소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혼취소사유로 이혼합의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이혼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혼취소방법으로는 이혼취소소송의 관할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이 됩니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