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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영변호사 이혼소송

이혼소송변호사_이혼에 따른 호적기록 및 신분관계 이혼에 따른 호적기록 및 신분관계 이혼소송변호사_이혼소송_김채영변호사 이혼을 하게 되면 결혼과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법적 변화를 겪게 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이혼에 따른 호적기록 및 신분관계 변화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배우자관계 소멸 이혼을 하면, 부부간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 등 혼인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모든 권리와 의무 등 부부공동생활상 의무가 소멸됩니다. 즉 이혼시 위의 의무가 존속하지 않으므로 이를 지키지 않는다 하여 그 이행청구는 불가능합니다. (2) 인척관계 소멸 이혼을 하면, 상대방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발생한 인척관계가 소멸됩니다. 여기서 인척이란,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3) 자유로운 재혼 이혼을 하면 부부.. 더보기
이혼소송_이혼 취소 이혼 취소 이혼소송_이혼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이혼신고는 되었지만, 이혼의 의사표시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취소소송을 통해 이혼 취소가 가능합니다. ※ 재판성 이혼은 부부간 이혼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부부 일방의 소송제기에 의해 이뤄지므로 이혼이 취소될 여지가 없습니다. (1) 이혼취소 사유 - 이혼합의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하여 이뤄져야하므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혼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2) 이혼취소의 효과 - 이혼취소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혼취소사유를 제공한 사람이 제3자인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재산상·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 더보기
재산분할변호사_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재산분할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이혼하면 그 이혼에 관해 책임이 있는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답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소송변호사 김채영 변호사가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혼과 손해배상 -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가 모두 포함됩니다. (「민법」제806조 및 「민법」제843조) ※ 판례는 혼인파탄의 책임성에 대해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해서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따질..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_이혼과 중혼 이혼과 중혼 이혼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중혼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조금은 생소한 말일 수도 있는데요. 중혼은 이혼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참고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 변호사가 이혼과 중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중혼이란? - 중혼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하는 것으로서 (「민법」제810조) , 이중[전혼(먼저 한 혼인)과 후혼(나중에 한 혼인)]으로 혼인신고가 된 상태를 의미한답니다. 따라서, 배우자 외 사람과 혼인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면 중혼이 되지 않습니다. ▶ 중혼의 예시 (1) 협의이혼의 무효 · 취소 판결 - 협의 이혼을 한 후 재혼했는데, 나중에 그 협의이혼이 이혼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로 확정된 경우, 그 이..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신고하기 이혼신고하기 [이혼소송변호사_이혼소송_김채영 변호사] [이혼소송변호사_이혼소송_김채영 변호사] 이혼이 되는 순간, 그걸로도 끝이 아니라 혼인신고처럼 이혼도 신고서 작성을 해서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하고, 협의상 이혼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혼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혼소송변호사_이혼소송_김채영 변호사]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더보기
[이혼소송] 이혼 후 자녀의 성(姓 )변경 / 본(本) 변경하기 이혼 후 자녀의 성(姓 )변경 / 본(本) 변경하기 [이혼소송_이혼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이혼소송_이혼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우리나라는 아이가 출생시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라가고 있지만, 호주제 폐지 이후로 어머니의 성을 따라도 되도록 바뀌었죠. 이혼문제에서도 성과 본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이며, 부, 모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과 본의 변경허가판결을 받은 경우,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이혼소송_이혼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 청구권자 -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은 「민법」 제78..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이혼소송변호사_이혼소송_김채영 변호사] [이혼소송변호사_이혼소송_김채영 변호사] 결혼해서 출산해서 그렇게 태어난 아이, 여러가지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는 각자 개인으로 돌아가도 아이는 자립할 능력이 있지 않는 한 양육권을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게 되지요. 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지만, 합의가 불발되었을 때에는 법원의 직권 또는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이혼소송변호사_이혼소송_김채영 변호사] (1) ..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 대응은?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 대응은? [이혼소송변호사 : 김채영 변호사] [이혼소송변호사 : 김채영 변호사] 이혼은 머리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다시 온전한 자신으로 돌아가기 위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협의이혼이 되지 않을 경우, 어떨땐 소송으로까지 번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 : 김채영 변호사] ▶답변서 제출의무 및 제출기한 - 「민사소송법」제256조제1항에 따르면 이혼 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의 부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에 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보고 ..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 이혼 전엔 무엇부터 준비해야할지 막막해요_이혼전 준비사항 이혼 전엔 무엇부터 준비해야할지 막막해요_이혼전 준비사항 [이혼소송변호사 - 김채영 변호사] [이혼소송변호사 - 김채영 변호사] 성격 차이, 인생관 차이, 소득분쟁, 부부간 불화 등 대부분의 부부는 오랜 시간 잦은 싸움과 같은 패턴에 '이혼'이라는 생각을 한번쯤은 떠올리기도 합니다. 어렵게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먼저 무엇부터 해야할지 참 고민이 되죠. 혼란스러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이혼 전 준비사항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 - 김채영 변호사] (1) 기관과의 상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http://lawhome.or.kr 한국여성의전화연 - http://www.hotline.or.kr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http://lawqa.jinbo.net 이혼하려는 경우 위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