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임대차보호법 김채영변호사]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목적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무주택자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 임차권을 보호하여 안정된 임차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제정 되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으로 위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혹은 일부의 임대차에 관해 적용이 됩니다. 또한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서도 적용이 되지만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 더보기
[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과 우선변제권 [임대차보호법 / 김채영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며 무주택자의 주거생활의 안정보장 및 임차권 보호, 안정된 임차생활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주거용 건물의 전부나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등기하지 않은 전세 계약에도 적용되지만,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일 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 등기가 없는 경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를 했을 때에는 그 다음 날로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를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제삼자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1항에 의거, 임차주택의 양수인, 이 법에 의하여 대항력의 요건을 갖춘 이후의 저당권자, .. 더보기
[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차권의 대항력 [임대차보호법 김채영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차권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1) 제정 목적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무주택자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 임차권을 보호하여 안정된 임차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 이 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2) 적용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됩니다. 또한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도 적용되지만,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거용 건물에 .. 더보기
[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계약체결시유의사항_김채영변호사 [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계약체결시유의사항_김채영변호사 주택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하여야 할 사항 등기부열람을 통한 저당권 등 담보권의 설정 여부·가압류·압류·가처분등기 및 가등기의 경료 여부 등을 확인하고, 등기부상드러나지 않는 우선변제권 있는 소액임차인·확정일자부임차인의 유무를 확인한 후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주택임차인에 대한 인도명령 Q&A Q. 저는 1996년 주택 중 방 2칸을 임차하여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입주 후 5개월 만에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등기부를 열람하여 보니 제가 임차하기 전에 이미 임대인이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후 6개월 만에 다른 사람이 경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락인이 대금납부 후 .. 더보기
[주택임대차]주민등록을 중간에 옮겼다가 돌아온 경우 대항력 [주택임대차]주민등록을 중간에 옮겼다가 돌아온 경우 대항력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로부터 제 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데, 이를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경우 그 다음날부터 제 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세든 사람이 그 주택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는 결국 임대차기간 중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임대인의 지위가 신소유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그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그 집에 이미 저당권, 가등기, 가얍류, 압류 등의 드익가 행해졌고, 그 결과로 경매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에 의하.. 더보기
[임대차 계약 관련]소송 시 알아두면 유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계약 관련 소송 시 알아두면 유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 소송은 민법상 토지와 그 정착물이 포함된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을 말한다. 부동산에 속하는 것으로는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대표적으로 주로 이들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소송이 이뤄진다. 즉 부동산 소송은 토지 및 건물과 관련된 소송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건설소송을 부동산 소송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특수성상 따로 분리되어 불리고 있고, 실제 법원에서도 건설재판부가 별도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부동산 소송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소송 중 하나가 부동산 거래에서 자주 있는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소송이다. 그 중에서도 임차인이 자주 겪는 일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 더보기
[임대법 김채영 변호사]임차인의 순위에 의한 우선변제권 [임대법 김채영 변호사]임차인의 순위에 의한 우선변제권 [임대법 김채영 변호사]임차인의 순위에 의한 우선변제권 구법률에서는 임차인의 입주 시보다 후에 설정된 담보물권등이 임차인보다 우선변제를 받는 일이 있어 임차인의 보호에 미흡하였었는데, 1989. 12. 20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인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순위에 의한 우 선변제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주택의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었을 때,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 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법 김채영 변호사]임차인의 순위에 의한 우선변제권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더보기
부동산변호사 -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제외 경우 부동산변호사 -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제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은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에 가능하고 그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주거용 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 이외에도 실제 용도에 따라서 판단이 됩니다. 부동산변호사 -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제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의 경우 - 임차인의 점유부분 중 영업용 휴게실 설비로 예정된 홀 1칸이 있지만 그 절반가량이 주거용으로 쓰이는 방2칸, 부엌1칸, 화장실 1칸, 살림용 창고 1칸, 복도로 되어 있고 그 홀 마저 각방의 생활공간으로 쓰이고 있는 경우 - 주거용 건물의 일부로 '단독주택의 지하실이나 지하주차장' 또..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소송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내용 네가지 부동산소송 김채영변호사 부동산 소송 관련 글 더 보기>> [임차권등기명령/부동산소송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신청절차 및 비용, 주의사항 [부동산소송/부동산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부동산분쟁/부동산명도소송] 부동산명도소송분쟁에 관한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과 답변 [건설소송/건설분쟁] - 공정위 건설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소송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내용 네가지 1.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 (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함은 임대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세든 사람은 그 주택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 더보기
[부동산소송/부동산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부동산소송 변호사 김채영변호사 부동산 소송 관련 글 더 보기>> [부동산분쟁/부동산명도소송] 부동산명도소송분쟁에 관한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과 답변 [부동산가압류/부동산가처분소송] 김채영변호사 부동산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 [부동산 변호사 김채영] 관리소장 공백… 입주자 대표 변호사 선임료 지출,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 불가 배당 받기 어려워진 건물 후순위 담보권자, 유치권 행사 위해 체결한 형식적 임대차 계약은 무효 [부동산소송/부동산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1.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에 한하여 적용됩니다(법 제2조 전단). 2.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은 그것이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요건 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면 시청이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