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대보증/건설분쟁변호사 수급인이 도급계약서에 단서조항 없이 서명, 날인했다면 연대보증으로 봐야 얼마 전 민간공사 도급계약에서 하도급업체의 공사 채무를 보증하는 수급인의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급금 반환 의무에 대해서도 보증책임을 지고,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수급인의 책임과 마찬가지로 금전채무보증과 시공보증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7년 A사는 아파트 건설공사 소화전 배관공사와 기계설비 공사를 B사에 하도급을 줬고, C사는 B사의 수급보증을 섰다. 그해 12월 서울보증보험은 B사와 선급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2009년 4월 B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자 서울보증보험은 A사에 보험금 4억1000여만 원을 지급한 뒤 C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1·2심은 “하도급 계약서에 .. 더보기 건설분쟁변호사_건설분야 신기술 지정대상 건설분야 신기술 지정대상 건설분쟁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날이 갈수록 기술은 발전하고,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나와 그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한 핫이슈로 떠오르면 자신의 것이라 증명하기 위해 나라에 신청을 하는일도 있지요. 오늘은 건설분쟁변호사 김채영 변호사가 건설분야 신기술 지정대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분야 신기술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하고, 신기술로 지정이 되면 신기술지정증서를 교부받습니다. 또한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홍보물 등에 신기술지정표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신기술 지정대상인 '건설기술'의 개념 - '건설기술이란', 다음 사항에 대한 기술을 말합니다. ①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 조사, 설계, 설계감리, 시공.. 더보기 건설분쟁변호사_주택건축 관련 분쟁의 해결 주택건축 관련 분쟁의 해결 건설분쟁변호사_건설분쟁_김채영 변호사 주택건축을 하다보면 소음이나 공사 도중 영향으로 이웃집이 파손, 토지 경계선 확립 등의 문제를 빚어 서로 항의하기 바쁜 일도 있습니다. 이럴 때 법이 나서서 이를 올바르게 중재해야 하는데요. 건설분쟁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주택건축 관련 분쟁의 해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 건축분쟁위원회에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정 또는 재정신청절차 및 첨부서류 -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 등"으로 통일)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아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 날인한 분쟁조정 등 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더보기 건설분쟁_국가 공사계약 입찰참가 국가 공사계약 입찰참가 건설분쟁_건설분쟁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국가 공사계약의 경우 일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춰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입찰참가가 일정기간 동안 제한됩니다. 건설분쟁 국가 공사계약 입찰 참가에 대해 김채영변호사가 좀 더 세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경쟁입찰 참가요건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필요로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춰야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다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 더보기 건설분쟁변호사_건축분쟁위원회 건축분쟁위원회 소개와 합의 성립 조건 건설분쟁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주택의 증축·대수선에 관련해서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 건축분쟁위원회에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분쟁변호사 김채영 변호사가 건설분쟁 해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합니다. 건설분쟁 해결에 있어서 건축분쟁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분쟁에 관여합니다. ▶건축분쟁위원회 -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다음 분쟁의 조정 및 재정을 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 중앙건축분쟁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지방건축분쟁위원회를 둡니다. (1)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근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으로 통일) 간의 분쟁 (2) 관계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3) 건축관계자와 관계기술자 간의 분쟁 (4) 건.. 더보기 건설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 건축 변호사 건설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 건축 변호사 건설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 건축 변호사 건설분쟁조정신청 분쟁을 조정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서면(건설분쟁조정신청서)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영 제 66조, 규칙 제35조 별지 제27호 서식) 건설분쟁조정신청의 통지 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은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72조) 건설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 건축 변호사 건설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1.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조정을 .. 더보기 [건설 분쟁]늘어나는 건설 분쟁, 상담으로 현명한 대처가 필요 늘어나는 건설 분쟁, 상담으로 현명한 대처가 필요 건설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분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로 아파트 분양자들과 건설업체 간의 분쟁들도 늘어나고 있다. 건설 과정은 다양한 업체들과 사업장들이 얽혀있어 분쟁의 집합소와 같은 상황이 자주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건축물 또한,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철거 등의 생애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건설 분쟁이 위와 같은 과정에 따라 발생하는 형태들이 다르고 다양하다. 더욱이 건축주가 건축을 기획한 후 설계자로부터 기본 설계를 받아서 건축허가를 받고 수급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을 하여 감리자의 감리, 준공허가 등을 거쳐 완성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하수급인, 이웃주민 등과도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게 되므로 이들과의 분.. 더보기 건축변호사 - 용도 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제한은? 건축변호사 - 용도 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제한은?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어건상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하거나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도의 도시계획조례를 정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용도 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제한 -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더보기 [건설분쟁종류/건설분쟁원인] 건설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을 통해 보는 종류, 그와 대비책 김채영변호사 건설소송 관련 글 더 보기>> [건설소송/의미 및 유형] - [재건축소송/재건축소송] 행정소송으로 바뀌어 리셋된 재건축 관련 소송 [건설소송/의미 및 유형] - [건설소송변호사/건설소송계약서] 관행화된 계약서 未작성 더 큰 건설소송 [건설소송/의미 및 유형] - [아파트하자보수기간/아파트건설소송] 하자있는 아파트 보수기간과 건설소송 [건설분쟁종류/건설분쟁원인] 건설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을 통해 보는 종류, 그와 대비책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사회를 유지함에 있어서 상호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분쟁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분쟁은 일차적으로 윤리와 도덕의 잣대로 해결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그러하지 못해 최소한의 도덕인 ‘법’에 의해 ‘사회적 질서’가 유지된다. 하지만 사회가 점차 .. 더보기 [건설소송변호사/건설소송계약서] 관행화된 계약서 未작성 더 큰 건설소송 김채영변호사 건설소송 관련 글 더 보기>> [아파트하자보수기간/아파트건설소송] 하자있는 아파트 보수기간과 건설소송 [건설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건설소송의특징 [건설소송/관련 판례] - 201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23)건설; 법률신문 [건설소송변호사/건설소송계약서] 관행화된 계약서 未작성 더 큰 건설소송 건설은 ‘그 자체에 이미 클레임(claim)이 빌트인(built-in, 내장)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많은 분쟁을 포함하고 있다. 즉, 건설 분쟁은 시공 전후 전 과정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건설 분쟁의 유형 ①건축주와 설계자, 감리자 사이의 분쟁 ②건축주와 시공자 사이에서의 설계변경, 계약변경, 물가연동제 적용, 공동수급관계 등과 관련한 공사대금 분쟁, 시공과 관련한 하자분쟁 ③원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