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방법은?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방법은? 부동산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개의뢰인은 중개업무에 관하여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되거나 취소되고,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방법 중개대상물이 주택인 경우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의 매매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특별시와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합니다.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택매매·주택 외 부동산을 매매할 때 일방 계약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 더보기 전세권·임차권의 존속기간은? 전세권·임차권의 존속기간은? 민법상으로보면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하고 수익하며,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임차권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며, 상대방이 이에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효력이 생기는 권리를 말합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는 반면, 임차권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임차권은 석조나 석회조, 연와조나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더보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_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_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소송변호사/부동산김채영변호사/부동산법/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부동산 가압류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앞의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소유 별지 목록기재 토지를 가압류 하며, 채무자가 위 채권액을 공탁한 때는 그 결정의 집행정지 또는 그 집행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 가압류의 경우는 위 부동산 표시 대신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고 표시하면 되고 별지 목록을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본안으로 하여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통설은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부동산김채영변호사/부동산법/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 더보기 [부동산 경매 변호사]부동산 경매 관련 법령 [부동산 경매 변호사]부동산 경매 관련 법령 [부동산 경매 변호사]부동산 경매 관련 법령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법제는 경매 절차에 있어 법제와 매수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법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의 절차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이 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등기법/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형법 등에도 경매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매 부동산 매수인의 권리 보호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이 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변호사]부동산 경매 관련 법령 부동산 경매 절차 관련 법제 민사집행법은 제2편 제2장 제2절 및 제3편에서 법원에서 실시하는 부동산 경매의 절차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 더보기 보증금 돌려 받기 - 부동산 경력 변호사 보증금 돌려 받기 - 부동산 경력 변호사 보증금 돌려 받기 - 부동산 경력 변호사 일반적으로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면 보증금을 내게 되는데 보증금은 집주인에게 계약을 잘 지키겠다는 의미로 맡겨 두는 돈을 말합니다. 그래서 별 탈 없이 계약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에게 고스란히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물론, 도중에 월세나 공과금을 연체하면 보증금에서 빼기도 합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은행에 예금해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따로 투자를 할 수도 있으니 보증금 역시 하나의 소득원이 됩니다. 하지만 은행에 안전히 넣어 두지 않는한, 특히 주식 투자 등을 하게 되면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증금 돌려 받기 - 부동산 경력 변호사 혹시라도 집주인이 잘못 투자해서 보증금을 날려 버린다면 등줄기에 소름이.. 더보기 계약해제, 계약금의 종류 - 부동산법 변호사 계약해제, 계약금의 종류 - 부동산법 변호사 [계약금/증약금/위약계약금/해약금/계약해제/부동산법변호사/김채영변호사] 계약금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통상적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성립을 위해 금전 또는 기타의 유가물을 지불하는 수가 많습니다. 통상적인 거래에서는 이러한 금전이나 유기물을 여러 가지 용어로 쓰고 있으나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보증금 또는 계약금입니다. 계약금은 그 작용에 따라 증약금, 위약계약금, 해당약금 등 3가지 형태로 나누어집니다. [계약금/증약금/위약계약금/해약금/계약해제/부동산법변호사/김채영변호사] 증약금 이것은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로서의 의미를 갖는 금전을 말합니다. 증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당사자간에 매매 계약에 따른 합의에 따라 금전이 교부되는 것으로 그것은 .. 더보기 부동산 매매계약시 유의할 점 - 부동산법 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시 유의할 점 - 부동산법 변호사 집이나 땅의 주인이 정말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 계약은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직접 맺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과 매매 계약을 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위임장을 확인해야 하고, 본인과 연락할 수 있을 때에는 직접 연락하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유자와 직접 계약할 때에도 소유자가 미성년자나 금치산자, 한정 치산자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나온 경우 : 주민등록증으로 대조 확인 대리인이 나온 경우 : 주민등록증, 위임장, 인감 증명서 확인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 확인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 대금의 액수와 지불 시기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이름, 주소, 주민 등록 번호 부동산을 넘겨줄 시기 물건을 제대로 넘겨주지 못할 경우에 파는 사람의 .. 더보기 [부동산소송 변호사]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작성사항 [부동산소송 변호사]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작성사항 [부동산소송 변호사]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작성사항 부동산의 임대차는 물건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가지는 임차권은 어디까지나 채권에 지나지 않으며 물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즉, 임차인은 그 물건을 직접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기 때문에 물권과 비슷하지만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것은 임대인의 채무이행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임차인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그것을 행사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동산소송 변호사]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작성사항 그리고 임차인은 임대물을 사용하여 수익을 올리므로 차임지급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수익의 대가는 금전만으로 정해진 것은 아.. 더보기 [부동산법 변호사]부동산 매입시 부담하는 각종 세금 [부동산법 변호사]부동산 매입시 부담하는 각종 세금 부동산 매매계약 시 유의사항 부동산을 살 때에는 등기부에 의해 매도인이 소유자가 맞는지를 확인한 후 등기부에 제한등기,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은 없는지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금액은 얼마인지를 확인한 후 막대금이 넘어가기 전에 저당권을 말소시킨다는 특약을 매매계약서에 넣고, 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을 경우 막대금을 지급하면 안 됩니다. 또 등기부뿐만 아니라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받아 보고 등기부와 일치하는지도 짚어보아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토지의 내용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막대금과 부동산등기이전 서류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서류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통상 법무사나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막대금과 부동산이전등기.. 더보기 [부동산법변호사]부동산 등기 신청방법과 절차 [부동산법변호사]부동산 등기 신청방법과 절차 [부동산법변호사]부동산 등기 신청방법과 절차 부동산 등기 제도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 주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에서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를 만들어 놓고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법변호사]부동산 등기 신청방법과 절차 등기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산 사람과 판 사람이 같이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무사가 두 사람 모두의 위임장을 받아서 처리해 주기도 합니다. 예외적으로 등기 공무원의 직권이나 법원의 판결(승소한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로 할 수도 있습니다. ※ 유의 사항 - 등기는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의..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