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산분할변호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재산분할 변호사 김채영 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재산상속인이 여러명 일 때 상속재산은 그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됩니다. 상속재산이라 함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 시키고 각 상속인에게 그의 상속분을 확정, 배분 시키는 일종의 청산행위입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유언에 의한 분할입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 할수 있으며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협의에 의한 분할입니다. 공동상속인은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이나 ..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_부동산 경매정보 부동산 경매정보 부동산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오늘은 부동산 경매정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경매하거나, 참가를 하고 싶은데, 손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 부동산 경매정보 법원 게시판, 관보, 공보, 신문이나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www.courtauction.go.kr) 등의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부동산의 표시, 매각방법, 매각결정기일(낙찰기일), 매수신청보증금(입찰보증금)과 보증제공방법 등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경매물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 사본을 열람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경매물건의 구체적인 정보는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더보기 토지 매매 및 거래 시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등록된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해야 토지 매매 및 거래 시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등록된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해야 토지는 주택에 비해 찾는 사람이 적고 경매에서 유찰되는 사례도 많아 감정가보다 적은 금액으로 구입을 할 수 있지만 토지 경매를 쉽게 봐서는 안된다. 토지는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주택처럼 가격이 가늠하기가 힘들어서 유찰됐더라도 가치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공법적 규제를 확인할 수 있어서 허가 여부나 개발 가능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고, 토지의 높낮이, 경사도 등 현장에서 파악해야 할 부분은 직접 나가서 보아야 한다. 이 땅이 개발이 가능한 지 판단이 잘 서지 않을 때는 지자체에 건축과나 도로과 등에 문의해보는 것도 좋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좋다고 권하는 토지라 하더라도 현장을 .. 더보기 부동산소송_미등기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미등기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부동산소송_김채영 변호사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채영 변호사가 미등기인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드리려합니다.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라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 · 구조 · 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시 첨부해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등기건물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1)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2) 건축물대장등.. 더보기 부동산소송_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효력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의 효력 [부동산소송_부동산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부동산소송_부동산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Q :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부동산을 매매, 증여하거나, 전세권 · 저당권 · 임차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는 할 수 없나요?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후에도 부동산을 매매, 증여하거나 전세권 · 저당권 · 임차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 결정이 난 후에 한 처분행위는 가처분 신청자에게 대항(권리 주장)할 수 없습니다. 금지 가처분의 효력을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소송_부동산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 가처분의 효력 ◀ (1) 가처분이 효력은 가처분 명령에 따라 집행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동산소송.. 더보기 [부동산소송] 부동산가압류 신청절차 및 접수 부동산가압류 신청절차 및 접수 [부동산소송_부동산소송_김채영 변호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은, 먼저 가압류 하려는 부동산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미등기부동산도 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라면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분은 청구채권의 내용과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부동산가압류신청서와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부동산소송_부동산소송_김채영 변호사] (1) 가압류신청서 작성 / 공탁보증보험 가입 - 가압류신청준비 1단계 (2) 신청비용납부(등록세 및 증지대포함) - 가압류신청준비 2단게 (3) 신청서류 관할법원 제출 - 가압류 신청 (4)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 담보제공명령 (선담보제공시 생략) (5) 공탁보증보험가입 또는 현금공탁.. 더보기 부동산 매매시 토지와 건물의 특수성_토지수용법 김채영변호사 부동산 매매시 토지와 건물의 특수성_토지수용법 김채영변호사 Q&A 토지와 건물은 왜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나요? Q.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은 일괄하여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와 같은 공적 문서상으로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A. 민법상 토지와 건물은 등기부 자체가 다르며 매매나 소유권·저당권·용익권 등과 같은 부동산에 관련된 제 권리 등을 설정할 때에도 각각 다르게 취급됩니다. 토지와 건물의 성격 = 토지나 건물은 경제적으로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은 거의 일괄적으로 거래를 합니다. 그러나 토지와 건물은 그 성격 자체가 엄연히 다릅니다. 토지의 경우 지적법에 의하여 24.. 더보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_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_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소송변호사/부동산김채영변호사/부동산법/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부동산 가압류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앞의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소유 별지 목록기재 토지를 가압류 하며, 채무자가 위 채권액을 공탁한 때는 그 결정의 집행정지 또는 그 집행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 가압류의 경우는 위 부동산 표시 대신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고 표시하면 되고 별지 목록을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본안으로 하여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통설은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부동산김채영변호사/부동산법/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 더보기 [임대차 계약 관련]소송 시 알아두면 유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계약 관련 소송 시 알아두면 유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 소송은 민법상 토지와 그 정착물이 포함된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을 말한다. 부동산에 속하는 것으로는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대표적으로 주로 이들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소송이 이뤄진다. 즉 부동산 소송은 토지 및 건물과 관련된 소송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건설소송을 부동산 소송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특수성상 따로 분리되어 불리고 있고, 실제 법원에서도 건설재판부가 별도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부동산 소송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소송 중 하나가 부동산 거래에서 자주 있는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소송이다. 그 중에서도 임차인이 자주 겪는 일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 더보기 [부동산법 변호사]부동산 매입시 부담하는 각종 세금 [부동산법 변호사]부동산 매입시 부담하는 각종 세금 부동산 매매계약 시 유의사항 부동산을 살 때에는 등기부에 의해 매도인이 소유자가 맞는지를 확인한 후 등기부에 제한등기,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은 없는지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금액은 얼마인지를 확인한 후 막대금이 넘어가기 전에 저당권을 말소시킨다는 특약을 매매계약서에 넣고, 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을 경우 막대금을 지급하면 안 됩니다. 또 등기부뿐만 아니라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받아 보고 등기부와 일치하는지도 짚어보아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토지의 내용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막대금과 부동산등기이전 서류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서류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통상 법무사나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막대금과 부동산이전등기.. 더보기 이전 1 2 3 4 ··· 6 다음 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