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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

결혼지참금으로 인한 분쟁 및 이혼소송, 혼인파탄의 책임_법무법인 광윤 김채영 변호사 결혼지참금으로 인한 분쟁 및 이혼소송, 혼인파탄의 책임_법무법인 대교 김채영 변호사 결혼지참금으로 인한 분쟁 및 이혼소송, 혼인파탄의 책임이 될 수도 있어 최근 혼인 전 결혼지참금의 액수가 문제가 되어 혼인이 파기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된 사례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지참금이 전제조건으로 깔린 결혼은 결국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법적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예전에는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사위를 맞으려면 아파트, 자가용, 개업사무실 등 ‘열쇠 3개’와 밍크코트, 최고급 예물 등을 준비해야 한다는 그릇된 결혼 예단 문화가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현금 거래’ 방식으로 결혼지참금으로 인한 문제가 다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어려운 형편에서 출세했을 경우 결혼으로 집안을 .. 더보기
부부강간죄 성립, 그 의미와 인정범위_법무법인 광윤 김채영변호사 부부강간죄 성립, 그 의미와 인정범위_법무법인 대교 김채영변호사 부부강간죄 성립, 그 의미와 인정범위 얼마 전 밤늦게 귀가하는 아내에게 남자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며 추궁하다가 남편이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후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있었다. 이 남편은 1, 2심에서 강간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3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위 사건의 상고심인 대법원은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법률상의 처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여 ‘부부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그동안은 별거를 하는 등 사실상 이혼상태인 부부에 한해서 강간죄가 적용된 적은 있었지만,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는 강간죄가 적용된 적이 없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 .. 더보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늘고 있는 이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늘고 있는 이유 출가외인(出嫁外人) 딸들의 반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늘고 있는 이유는?! 과거에는 딸은 출가외인(出嫁外人)이라는 관념에 따라 부모가 아들 위주로 재산을 분배해 왔었다. 그러나 남녀가 평등하다고 교육을 받은 딸들이 이에 대해 승복하지 않아 소송이 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유류분 소송이 10배 증가하였다고 한다. 그 원인으로는 이미 말했듯 딸들의 권리의식 향상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류분 소송 사건의 원고는 딸이 51.6%로서 2명 중 1명을 차지한다. 이에 대한 또 다른 원인으로는 2005년 대법원이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20세 이상 성인 여성에게도 허용하는 새 판례를 내놓은 영향도 크다. 그래서 유류분 소송의 5건 중 3건은 장남이 피.. 더보기
[재산분할변호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재산분할 변호사 김채영 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재산상속인이 여러명 일 때 상속재산은 그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됩니다. 상속재산이라 함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 시키고 각 상속인에게 그의 상속분을 확정, 배분 시키는 일종의 청산행위입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유언에 의한 분할입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 할수 있으며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협의에 의한 분할입니다. 공동상속인은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이나 .. 더보기
이혼소송_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사망, 상속여부는? 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사망, 상속여부는? 이혼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Q : 이혼소송 진행 도중, 부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했어도 이런 경우에는 남편이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은 1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ㆍ배우자, 2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ㆍ배우자, 3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Yes 입니다. 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사망 및 상속 여부 그리고 상속결격사유에 대해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여기서 부인)이 사망한 때부터 이..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_이혼에 따른 호적기록 및 신분관계 이혼에 따른 호적기록 및 신분관계 이혼소송변호사_이혼소송_김채영변호사 이혼을 하게 되면 결혼과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법적 변화를 겪게 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이혼에 따른 호적기록 및 신분관계 변화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배우자관계 소멸 이혼을 하면, 부부간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 등 혼인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모든 권리와 의무 등 부부공동생활상 의무가 소멸됩니다. 즉 이혼시 위의 의무가 존속하지 않으므로 이를 지키지 않는다 하여 그 이행청구는 불가능합니다. (2) 인척관계 소멸 이혼을 하면, 상대방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발생한 인척관계가 소멸됩니다. 여기서 인척이란,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3) 자유로운 재혼 이혼을 하면 부부..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_이혼 무효 이혼 무효, 이혼의 무효 이혼소송변호사_이혼소송_김채영변호사 오늘은 이혼의 무효, 이혼 무효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의 무효란, 이혼신고는 되었지만 부부간 이혼의사가 없거나 불일치하는 경우, 이혼무효소송을 통해 이혼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 무효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이혼무효 사유 ①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는 경우 ② 이혼신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 ⇒ 협의이혼 성립 이혼신고가 없다면 외관상 이혼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결국 협의이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이혼무효 사유의 예시 -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이혼신고가 된 경우 - 부부 일방이 모르는 사이에 외국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이혼판결이 ..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_이혼과 중혼 이혼과 중혼 이혼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중혼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조금은 생소한 말일 수도 있는데요. 중혼은 이혼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참고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 변호사가 이혼과 중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중혼이란? - 중혼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하는 것으로서 (「민법」제810조) , 이중[전혼(먼저 한 혼인)과 후혼(나중에 한 혼인)]으로 혼인신고가 된 상태를 의미한답니다. 따라서, 배우자 외 사람과 혼인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면 중혼이 되지 않습니다. ▶ 중혼의 예시 (1) 협의이혼의 무효 · 취소 판결 - 협의 이혼을 한 후 재혼했는데, 나중에 그 협의이혼이 이혼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로 확정된 경우, 그 이..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신고하기 이혼신고하기 [이혼소송변호사_이혼소송_김채영 변호사] [이혼소송변호사_이혼소송_김채영 변호사] 이혼이 되는 순간, 그걸로도 끝이 아니라 혼인신고처럼 이혼도 신고서 작성을 해서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하고, 협의상 이혼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혼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혼소송변호사_이혼소송_김채영 변호사]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더보기
[이혼소송] 이혼 후 자녀의 성(姓 )변경 / 본(本) 변경하기 이혼 후 자녀의 성(姓 )변경 / 본(本) 변경하기 [이혼소송_이혼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이혼소송_이혼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우리나라는 아이가 출생시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라가고 있지만, 호주제 폐지 이후로 어머니의 성을 따라도 되도록 바뀌었죠. 이혼문제에서도 성과 본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이며, 부, 모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과 본의 변경허가판결을 받은 경우,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이혼소송_이혼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 청구권자 -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은 「민법」 제78..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