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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영 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늘고 있는 이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늘고 있는 이유 출가외인(出嫁外人) 딸들의 반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늘고 있는 이유는?! 과거에는 딸은 출가외인(出嫁外人)이라는 관념에 따라 부모가 아들 위주로 재산을 분배해 왔었다. 그러나 남녀가 평등하다고 교육을 받은 딸들이 이에 대해 승복하지 않아 소송이 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유류분 소송이 10배 증가하였다고 한다. 그 원인으로는 이미 말했듯 딸들의 권리의식 향상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류분 소송 사건의 원고는 딸이 51.6%로서 2명 중 1명을 차지한다. 이에 대한 또 다른 원인으로는 2005년 대법원이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20세 이상 성인 여성에게도 허용하는 새 판례를 내놓은 영향도 크다. 그래서 유류분 소송의 5건 중 3건은 장남이 피.. 더보기
[부동산 소송, 김채영 변호사] 구 토지대장규칙의 시행 전에 작성된 구토지대장상의 소유권이전등록의 추정력, 구 토지대장규칙의 시행 전에 작성된 구토지대장상의 소유권이전등록의 추정력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33283 판결 【소유권확인청구의소】 [공1997.12.1.(47),3569] 【판시사항】 구 토지대장규칙의 시행 전에 작성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권이전등록의 추정력 【판결요지】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이 제정, 시행되기 이전인 1911. 11. 25. 구 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 사실이 등록된 사실만으로는 구 토지대장상의 등록일자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경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 더보기
[토지보상소송, 변호사 김채영]토지수용 및 토지보상금 관련 소송 토지수용 및 토지보상금 관련 소송 [1] 각종 수용보상금에 관한 협의 및 소송 소유한 토지가 수용될 경우에 그 토지, 지상건축물(건축물, 공작물 및 농기구, 입목, 분묘 등), 권리(광업권, 어업권), 영업손실(영업 폐지 및 휴업손실, 농업손실, 축산업손실, 잠업손실),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보상금의 협의 및 보상금청구~ 손실보상금의 협의대행, 손실보상금청구의 소 [2] 토지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 그 공탁금의 출금소송 소유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절차가 있었으나 사업시행자의 과실없이 피수용자인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후에 토지 실제 소유자가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 그 공탁금을 출급하는 청구(해당 지역에 본인 또는 선조의 토지가 존재하여 수용과 공.. 더보기
[재판상이혼] 이혼소송 비용_김채영 변호사 [재판상이혼] 이혼소송 비용_김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채영 변호사 입니다. 이혼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면서 또한 법률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그저 감정의 이끌림 대로 헤어지는 것으로 이혼을 마무리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 끼어있는 여러 문제들 때문인데요. 양육권이나, 양육비, 재산분할등과 같은 법적 절차를 마쳐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둘 사이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혼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의견 충돌로 인해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한쪽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다른 한 쪽이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에 대한 비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소송절차 이혼소송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 됩니다. 관할법원에 소장 접.. 더보기
[이혼소송 김채영 변호사] 위자료 청구 및 그 인정금액 위자료 청구 및 그 인정 금액 1. 위자료청구권의 의의 및 관할 이혼소송에 있어서 위자료청구권은 이혼소송을 함에 있어서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 또는 제3자에 대하여 혼인이 파탄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손해배상을 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위자료청구권 중 배우자 일방이 타방에게 구하는 경우는 민법 제843조에 근거하여 할 수 있고(민법 제806조 준용), 제3자에 대하여 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 이하의 불법행위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가사소송법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 포함) 및 원상회복청구를 규정하여 이혼에 따른 위자료청구사건을 전속관할로 하고 이를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혼인관계를 존속하고 있는 중에 부부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판상 이혼청구.. 더보기
[변호사 김채영] 이쁘다고 남자아이 고추 만지면 안됩니다. 손주뻘 되는 남자 아이의 고추 만지는 행위에 징역 2년6월 실형선고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선고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수원지법 2013. 3. 22. 선고 2012고합1343]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피고인 이모씨(1953년생)가 2012. 12. 11. 13:45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O아파트 단지 0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김00 군(8세)과 단 둘이 있는 기회에 피해자의 바지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고추를 만진 행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에 대해 피고인이 학교를 다녀오는 만 8세의 피해자를 밀폐된 장소인 엘리베이터에서 강제추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 더보기
법무법인 광윤 변호사 김채영] 소년법 제43조 개정안 제출 소년법 제43조에 대한 개정 작업 추진 법원의 소년재판에 대하여 가해자측의 항고만을 인정하고 피해자측의 항고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제기한 "소년법 43조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은 2011. 7. 20. 심판청구되어 2012. 7. 26. 헌재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위헌의견이 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헌 정족수 미달로 합헌결정을 받았던 내용과 동 규정의 불합리한 점에 관한 내용을 제 블로그에 올려놓으면서 동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추가로 게재하였습니다. 그 글을 본 성남(분당구 을)의 전하진 국회의원사무실에서 소년법 43조에 대한 개정작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저에게 의견서(피해자나 검찰 측에 항고권을 인정해야 하고, 적어도 피해자를 대변하는 검사에게는 항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외.. 더보기
[김채영 변호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지금도 위헌상태 지난해 헌법재판소장이 국회에 탄원서까지 제출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헌법재판관 인선잡업이 마무리 되지 않아 초유의 위헌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고영회 변리사님의 칼럼이 있어 본 블로그에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지금도 위헌 상태 2013.03.26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헌재) 소장에 박한철 현 헌법재판관을, 빈자리인 헌법재판관에 조용호 서울고등법원장과 서기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헌재는 이강국 전 소장이 물러난 지 두 달가량 소장 없이 재판관 8명이었으며, 지난 22일 송두환 소장 권한대행마저 물러남으로써 지금은 소장도 없고 재판관도 7명입니다. 헌재는 헌법 111조에 따라 법관 자격을 가진 9명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니 .. 더보기
김채영 변호사, 재건축조합 사건 칼럼] 재건축조합에 대한 보증책임 이행청구 가부 [김채영 변호사, 재건축 칼럼] 재건축조합에 대한 보증책임 이행청구 가부 [사례] 甲은 乙종합건설에게 시행사가 丙(재건축조합)인 아파트재건축공사 자금명목으로 금 1억2천만원을 대여해 주면서, 그 공동주택 완공후 입주시 乙로부터 2억원을 받기로 하되, 만일 乙이 위 금원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丙이 완공된 아파트 1채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해 주기로 약정하면서 甲ㆍ丙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소유권이전에 대한 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丙이 甲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해 준 경우, 약속어음 작성 후 공증을 해 준 경우 등도 있었음) 조합장은 위 보증시 조합총회의 의결을 얻지 않았다. 그런데 乙은 빈털터리 회사로서 이행가능성이 없는 상태인바, 甲은 丙으로부터 아파트 1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여 승소할 수 .. 더보기
[이혼소송] 이혼 후 자녀의 성(姓 )변경 / 본(本) 변경하기 이혼 후 자녀의 성(姓 )변경 / 본(本) 변경하기 [이혼소송_이혼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이혼소송_이혼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우리나라는 아이가 출생시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라가고 있지만, 호주제 폐지 이후로 어머니의 성을 따라도 되도록 바뀌었죠. 이혼문제에서도 성과 본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이며, 부, 모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과 본의 변경허가판결을 받은 경우,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이혼소송_이혼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 청구권자 -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은 「민법」 제78..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