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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협의이혼시 알아두어야 할 점 협의이혼시 알아두어야 할 점 [법무법인한우리 김채영변호사] 협의에 의한 이혼은 재판상 이혼과 달리 이혼하고자 하는 사유를 묻지 않고 당사자사이의 이혼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3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관련 사항 및 위자료와 관련하여서는 확인이 불가하므로 양 당사자가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여 공증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놓아야 할 것입니다. 협의이혼 관할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그러나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 더보기
숙려기간 없이 협의이혼할 수는 없나요?_협의이혼변호사 숙려기간 없이 협의이혼할 수는 없나요?_협의이혼변호사 숙려기간 숙려기간이란 가정법원은 홧김에 의한 이혼을 없애기 위해 2008. 6. 22.부터 협의이혼에 '숙려기간'이라는 것을 두었습니다. 즉, 감정을 가라앉히고 이혼과 자녀양육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숙려기간 중에는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 법원에 신청을 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서 도와줍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려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려면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민법 제836조의 2) 숙려기간 없이 협의이혼할 수는 없나요? 가정폭력으로 인해 더 이상 혼인생활 유지가 힘들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숙려기간이 단축 혹.. 더보기
이혼조정 신청시 제출 서류_협의이혼변호사 이혼조정 신청시 제출 서류_협의이혼변호사 협의이혼/이혼조정신청시제출서류/협의이혼변호사/이혼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조정을 신청해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다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불복신청하는 경우 소송절차로 이행 됩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 변론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에 따라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만약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혼조정신청시제출서류/협의이혼변호사/이혼 조정에 의한 이혼절차 [가정법원에 이혼신청] 조정전치 주의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와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 더보기
협의이혼변호사 - 재산분할 청구 소송 협의이혼변호사 - 재산분할 청구 소송 협의이혼/이혼소송/이혼변호사/재산분할청구소송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라는 배우자의 관계는 사라지며, 혼인으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 또한 소멸됩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어지는데,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레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해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재판상이혼은 이혼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간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부부 일방은 조정을 거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의 재판이 확정되서야 이혼이 성립됩니다. 협의이혼/이혼소송/이혼변호사/재산분할청구소송 재산의 경우에는 서로가 협의하여 조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재판하는 수 밖에 .. 더보기
성격차이 이혼·협의이혼 하기위하여는_이혼소송 변호사 성격차이 이혼·협의이혼 하기위하여는_이혼소송 변호사 성격차이 이혼·협의이혼 하기위하여는_이혼소송 변호사 서로 좋아 죽고 못사는 연애결혼을 한 부부도, 조금 밋밋한 중매결혼을 한 부부도 막상 결혼을 하고 나면 서로 다른 성격이 부딪칠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이 앙금으로 쌓일 경우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격 차이를 극복하고 조화로운 부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요? 성격차이 이혼·협의이혼 하기위하여는_이혼소송 변호사 결혼은 결코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문제 제기가 맞는 말인데, 한 통계에 의하면 원만한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도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느끼는 시간보다는 미워하는 시간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말해 서로를 이해하려는 .. 더보기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하는 경우[이혼변호사]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하는 경우[이혼변호사]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하는 경우[이혼변호사]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 의사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을 교부한 후 이혼사항을 확인하고 진술요지서를 작성해서 기명날인한 후 제출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합니다.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하는 경우[이혼변호사] 서울가정법원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서류를 송달받으면 국내에 있는 이혼의사확인신청 상대방을 출석시켜 이혼에 관한 안내를 한 후 이혼사항을 확인하고 부부 ..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자동이혼이라는 말이 있던데 "자동이혼"이 가능한가요? [이혼소송변호사]자동이혼이하는 말이 있던데 "자동이혼"이 가능한가요? [이혼소송변호사]자동이혼이라는 말이 있던데 "자동이혼"이 가능한가요? 우리 민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 이혼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만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해야 하므로 남편을 만나지 않고 협의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당사자를 대신해서 협의이혼을 해줄 수 없으며, 직계존속, 직계비속도 대신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부부가 아닌 다른 대리인도 재판에 관여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남편을 만나지 않고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자동이혼이라는 말이 있던데 "자동이혼"이 가능한가요? Q&A Q. 자동이혼이라는 말이 있던데 자동이혼도 가능한가요? A. 이혼은 협..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 - 남편이 빚이있는데 재산분할 어떻게 되나요? 이혼소송변호사 - 남편이 빚이있는데 재산분할 어떻게 되나요? 빚도 재산분할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예를들어 재산이 부동산과 동산을 합하여 2000만원이 있고 빚이 3000만원이 있다면 이 경우의 엄밀한 재산분할의 정의는 재산의 경우 각각 1000만원씩을 빚의 경우 각각 1500만원 씩을 분할하게 되어 결론은 각각 500만원 씩의 채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협의이혼의 경우 그 재산을 분할하는데 있어 말 그대로 협의하에서 이루어 지기 때문에 남편이 부채 전부를 떠 앉고 나머지 동산과 부동산을 전부 부인에게 준다는 협의가 이루어지고 또 그명의개서를 완료하면 상호 합의된 사항으로서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게다가 남편이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며 채무의 이행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나마 이루어 지고 있다면 .. 더보기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 위자료 청구/이혼위자료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 위자료 청구/이혼위자료 법원은 위자료액에 관하여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고, 청구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례는 드물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단하에 주문에 기재한다. 이 점은 재산분할신청과 다릅니다.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배우자 쌍방에게 있고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청구를 전부 기각한 판례도 있습니다. 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도,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가 기각됩니다. 판례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이유로 한 이혼판결이 선고된 경우는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혼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경우는 단순히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 만으로.. 더보기
법무법인 한우리 김채영 변호사가 알려주는 협의이혼의 성립조건과 무효 법무법인 한우리 김채영 변호사가 알려주는 협의이혼의 성립조건과 무효 이혼이란 혼인한 남녀가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결합관계를 해소시키는 일로서 혼인의 본래 목적인 부부의 영속적 공동생활을 파괴하는 예외적, 병리적 현상이다. 하지만 이혼을 억제 함으로써 오히려 더 큰 폐해와 비극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법제는 이혼제도를 인정한다. 우리나라 민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이라는 두 가지 이혼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협의이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다. 협의이혼과 그 성립요건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