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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

[부동산소송] 부동산가압류 신청절차 및 접수 부동산가압류 신청절차 및 접수 [부동산소송_부동산소송_김채영 변호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은, 먼저 가압류 하려는 부동산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미등기부동산도 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라면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분은 청구채권의 내용과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부동산가압류신청서와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부동산소송_부동산소송_김채영 변호사] (1) 가압류신청서 작성 / 공탁보증보험 가입 - 가압류신청준비 1단계 (2) 신청비용납부(등록세 및 증지대포함) - 가압류신청준비 2단게 (3) 신청서류 관할법원 제출 - 가압류 신청 (4)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 담보제공명령 (선담보제공시 생략) (5) 공탁보증보험가입 또는 현금공탁.. 더보기
[부동산변호사]아파트 화재보험 금액은? [부동산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아파트 화재보험 금액은? 갑작스레 발생한 아파트 화재사고시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6층 이상의 아파트나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한 부속건물 등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해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특수건물 소유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그 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 가입의무자가 그 보험에 가입하.. 더보기
아파트하자보수 분쟁 민사소송 절차 - 부동산변호사 아파트하자보수 분쟁 민사소송 절차 [부동산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 분쟁해결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를 방치하거나 하자보수를 거절하는 사업주체와는 서로 양보하여 합의할 수 있고 국토해양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나 조정이 모두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절차 소장의 제출 하자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분쟁 당사자는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장부본의 송달과 답변서의 제출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그 소장과 동일한 내용의 문서인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는 30일.. 더보기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방법은?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방법은? 부동산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개의뢰인은 중개업무에 관하여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되거나 취소되고,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방법 중개대상물이 주택인 경우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의 매매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특별시와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합니다.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택매매·주택 외 부동산을 매매할 때 일방 계약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 더보기
전세권·임차권의 존속기간은? 전세권·임차권의 존속기간은? 민법상으로보면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하고 수익하며,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임차권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며, 상대방이 이에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효력이 생기는 권리를 말합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는 반면, 임차권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임차권은 석조나 석회조, 연와조나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더보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_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_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소송변호사/부동산김채영변호사/부동산법/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부동산 가압류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앞의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소유 별지 목록기재 토지를 가압류 하며, 채무자가 위 채권액을 공탁한 때는 그 결정의 집행정지 또는 그 집행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 가압류의 경우는 위 부동산 표시 대신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고 표시하면 되고 별지 목록을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본안으로 하여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통설은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부동산김채영변호사/부동산법/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 더보기
[부동산소송 변호사]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작성사항 [부동산소송 변호사]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작성사항 [부동산소송 변호사]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작성사항 부동산의 임대차는 물건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가지는 임차권은 어디까지나 채권에 지나지 않으며 물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즉, 임차인은 그 물건을 직접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기 때문에 물권과 비슷하지만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것은 임대인의 채무이행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임차인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그것을 행사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동산소송 변호사]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작성사항 그리고 임차인은 임대물을 사용하여 수익을 올리므로 차임지급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수익의 대가는 금전만으로 정해진 것은 아.. 더보기
[부동산법 변호사]부동산 매입시 부담하는 각종 세금 [부동산법 변호사]부동산 매입시 부담하는 각종 세금 부동산 매매계약 시 유의사항 부동산을 살 때에는 등기부에 의해 매도인이 소유자가 맞는지를 확인한 후 등기부에 제한등기,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은 없는지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금액은 얼마인지를 확인한 후 막대금이 넘어가기 전에 저당권을 말소시킨다는 특약을 매매계약서에 넣고, 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을 경우 막대금을 지급하면 안 됩니다. 또 등기부뿐만 아니라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받아 보고 등기부와 일치하는지도 짚어보아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토지의 내용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막대금과 부동산등기이전 서류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서류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통상 법무사나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막대금과 부동산이전등기.. 더보기
[부동산법변호사]부동산 등기 신청방법과 절차 [부동산법변호사]부동산 등기 신청방법과 절차 [부동산법변호사]부동산 등기 신청방법과 절차 부동산 등기 제도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 주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에서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를 만들어 놓고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법변호사]부동산 등기 신청방법과 절차 등기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산 사람과 판 사람이 같이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무사가 두 사람 모두의 위임장을 받아서 처리해 주기도 합니다. 예외적으로 등기 공무원의 직권이나 법원의 판결(승소한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로 할 수도 있습니다. ※ 유의 사항 - 등기는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의..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 손해배상청구에서 원고와 피고의 대상과 손해배상청구의 범위 김채영변호사 부동산소송 관련 글 더 보기>> 성공적인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협상과정 - 재건축변호사 김채영 [건설관련 김채영 변호사]청문주재자의 청문조서 및 의견서 작성 [건설행정소송 변호사 김채영]청문주재자의 선정근거 및 그 역할 [종합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서울시 건설업체 청문주재자 모집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 손해배상청구에서 원고와 피고의 대상과 손해배상청구의 범위 가. 원고 (1) 피해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2) 피해 건물 소유권 변동시 - 특별한 경우에 한해 가능 나. 피고 (1) 가해 건물의 건축주 (2) 시공자 - 일정한 경우에 한해 가능 (3) 건물 완공 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 - 원칙적으로 책임 없다 (4) 피해 건물의 시공자 및 분양자 - 대법원은 같은 아파트 단지의 경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