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 이주대책, 주거이전비 산정 재개발 이주대책, 주거이전비 산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등 소유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사업시행자에게는 이들을 위해 임시 수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주택자금 융자알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자에게 최대 4개월간의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이주대책 수립 사업시행자는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대책 및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관.. 더보기 [재개발소송변호사]재개발·주택재개발사업 [재개발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재개발·주택재개발사업 재개발 재개발은 주택의 노후나 불량, 또는 기반시설까지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새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단독주택이나 상가들이 밀집한 불량주거지를 아파트로 중심으로 한 새 주거지로 정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재개발은 불량주택과 공공시설 정비가 목적으로, 도시 내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되어 주거생활이 불편하고, 도로 및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이나 불량한 지역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 도로나 상하수도, 공원 등 공공시설 등을 정비하고 낡은 주택은 새로 건축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재개발 투자시 유의사항 재개발 투자는 매입시점에 가장 신중을 가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액이 높은 곳을 택해야 합니다. 재개발 투자는 재산평가액과 비례율.. 더보기 [재건축소송변호사]재건축 투자시 꼭 알아야 할 점! [재건축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재건축 투자시 꼭 알아야 할 점! 재건축 투자시 알아야 할 점 1) 재건축 투자시 아파트의 노후정도에 상관없이 땅 값이 비싼 지역이 유리하다 땅값이 비싸면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어 개발이익이 많아지며, 개발이익이 많을수록 조합원의 추가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2) 기존의 주택의 면적과 비교하여 대지지분이 넓을수록 유리하다 대지지분의 많고 적음은 조합원이 무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평형의 크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3) 넓은 평형의 세대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아파트가 유리하다 재건축 아파트는 평형별 건립비율이 제한되며, 평형배정은 지분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큰 평형을 배정받으려면 큰 평형의 세대수가 적은 단지에서 되도록 큰 평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 더보기 재개발소송변호사_성공적인 재개발 투자 위해서는? 재개발소송변호사_성공적인 재개발 투자 위해서는? 재개발 재개발이란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 이용과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택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그리고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재개발사업은 주택이 노후됨은 물론 기반시설 모두 열악하여 그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 및 기반시설까지 모두 개선하는 사업을 일컫습니다. 도시 계획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사업대상구역의 지정절차는 도시계획법에 의하고 대상구역에 대한 사업계획과 시행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릅니다. 재개발은 도시재개발법에 근거하는 공공사업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급자.. 더보기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이혼의 취소와 이혼취소방법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이혼의 취소와 이혼취소방법 이혼신고는 되었지만 이혼의 의사표시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취소소송을 통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은 부부간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부부 일방의 소송제기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이혼이 취소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혼취소사유로 이혼합의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이혼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혼취소방법으로는 이혼취소소송의 관할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이 됩니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더보기 [부동산법 김채영변호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부동산법 김채영변호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표시(성명, 주소 등)가 변경되어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개념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표시(성명, 주소 등)가 변경되어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신청인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更正) 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와의 구분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의 .. 더보기 [부동산법 김채영변호사] 토지소유권 보존등기의 개념 [부동산법 김채영변호사] 토지소유권 보존등기의 개념 토지소유권 보존등기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기의 토지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지면, 공중, 지하)까지 인정됩니다. 토지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단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판결은 소송이유가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확정판결이면 족하고, 반드시 확인판결일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판결에 준하는 화해조서, 제소전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도 포함됩니다[「미등기.. 더보기 [주택재건축법 김채영변호사] 매도청구란? [주택재건축법 김채영변호사] 매도청구란?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거나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 그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매도청구 사유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 군수"라 함),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하 "주택공사 등"이라 함)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자 매도청구 절차 및.. 더보기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부부재산약정이란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부부재산약정이란 결혼 당사자는 결혼 전에 미리 결혼한 후의 재산관계에 대해 약정하고 등기할 수 있습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정재산제가 적용되어 결혼 전의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자신의 특유재산이 되고,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 공유의 재산이 됩니다. 부부는 일상가사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 연대해서 책임을 지며,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부부재산약정은 결혼하면 부부의 재산은 법률에 의해 특별한 취급을 받게 되는데요, 즉 결혼 전의 고유의 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 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고,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공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결혼 전에 미리 결혼 당사.. 더보기 상속법 김채영변호사 _ 상속할 때 확인해야 할 것 상속법 김채영변호사 _ 상속할 때 확인해야 할 것 가까운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자신이 이들의 상속인이 되는지, 유효하게 작성된 유언증서는 없는지, 상속재산은 얼마이며, 자신의 상속분은 얼마인지를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가까운 가족이 사망한 경우 우선 자신이 이들의 상속인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자신이 상속인이 되는가? 상속인이 되면,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상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되므로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를 빨리 파악해야 원하지 않는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증서가 있는지 찾아볼 것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증서가 작성되어 있으면, 법정 유언 사항의 경우 유언의 내용이 지켜져야 합니다. 특히 유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먼저 유증이 이루어..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