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산분할변호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재산분할 변호사 김채영 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재산상속인이 여러명 일 때 상속재산은 그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됩니다. 상속재산이라 함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 시키고 각 상속인에게 그의 상속분을 확정, 배분 시키는 일종의 청산행위입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유언에 의한 분할입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 할수 있으며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협의에 의한 분할입니다. 공동상속인은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이나 .. 더보기 토지 매매 및 거래 시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등록된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해야 토지 매매 및 거래 시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등록된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해야 토지는 주택에 비해 찾는 사람이 적고 경매에서 유찰되는 사례도 많아 감정가보다 적은 금액으로 구입을 할 수 있지만 토지 경매를 쉽게 봐서는 안된다. 토지는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주택처럼 가격이 가늠하기가 힘들어서 유찰됐더라도 가치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공법적 규제를 확인할 수 있어서 허가 여부나 개발 가능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고, 토지의 높낮이, 경사도 등 현장에서 파악해야 할 부분은 직접 나가서 보아야 한다. 이 땅이 개발이 가능한 지 판단이 잘 서지 않을 때는 지자체에 건축과나 도로과 등에 문의해보는 것도 좋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좋다고 권하는 토지라 하더라도 현장을 .. 더보기 부동산소송_미등기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미등기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부동산소송_김채영 변호사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채영 변호사가 미등기인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드리려합니다.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라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 · 구조 · 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시 첨부해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등기건물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1)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2) 건축물대장등.. 더보기 보증금 돌려 받기 - 부동산 경력 변호사 보증금 돌려 받기 - 부동산 경력 변호사 보증금 돌려 받기 - 부동산 경력 변호사 일반적으로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면 보증금을 내게 되는데 보증금은 집주인에게 계약을 잘 지키겠다는 의미로 맡겨 두는 돈을 말합니다. 그래서 별 탈 없이 계약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에게 고스란히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물론, 도중에 월세나 공과금을 연체하면 보증금에서 빼기도 합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은행에 예금해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따로 투자를 할 수도 있으니 보증금 역시 하나의 소득원이 됩니다. 하지만 은행에 안전히 넣어 두지 않는한, 특히 주식 투자 등을 하게 되면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증금 돌려 받기 - 부동산 경력 변호사 혹시라도 집주인이 잘못 투자해서 보증금을 날려 버린다면 등줄기에 소름이.. 더보기 부동산 매매계약시 유의할 점 - 부동산법 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시 유의할 점 - 부동산법 변호사 집이나 땅의 주인이 정말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 계약은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직접 맺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과 매매 계약을 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위임장을 확인해야 하고, 본인과 연락할 수 있을 때에는 직접 연락하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유자와 직접 계약할 때에도 소유자가 미성년자나 금치산자, 한정 치산자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나온 경우 : 주민등록증으로 대조 확인 대리인이 나온 경우 : 주민등록증, 위임장, 인감 증명서 확인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 확인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 대금의 액수와 지불 시기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이름, 주소, 주민 등록 번호 부동산을 넘겨줄 시기 물건을 제대로 넘겨주지 못할 경우에 파는 사람의 .. 더보기 [부동산소송 변호사]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작성사항 [부동산소송 변호사]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작성사항 [부동산소송 변호사]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작성사항 부동산의 임대차는 물건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가지는 임차권은 어디까지나 채권에 지나지 않으며 물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즉, 임차인은 그 물건을 직접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기 때문에 물권과 비슷하지만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것은 임대인의 채무이행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임차인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그것을 행사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동산소송 변호사]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작성사항 그리고 임차인은 임대물을 사용하여 수익을 올리므로 차임지급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수익의 대가는 금전만으로 정해진 것은 아.. 더보기 [부동산 변호사]전세권-입차권 존속기간과 갱신 [부동산 변호사]전세권-입차권 존속기간과 갱신 [부동산 변호사]전세권-입차권 존속기간과 갱신 전세권과 임차권은 타인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세권과 임차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이라는 점이며, 존속기관과 성질 등에서 차이가 납니다.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수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임차권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효력이 생기는 권리를 말합니다. [부동산 변호사]전세권-입차권 존속기간과 갱신 전세권의 존속기.. 더보기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부부재산약정이란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부부재산약정이란 결혼 당사자는 결혼 전에 미리 결혼한 후의 재산관계에 대해 약정하고 등기할 수 있습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정재산제가 적용되어 결혼 전의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자신의 특유재산이 되고,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 공유의 재산이 됩니다. 부부는 일상가사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 연대해서 책임을 지며,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부부재산약정은 결혼하면 부부의 재산은 법률에 의해 특별한 취급을 받게 되는데요, 즉 결혼 전의 고유의 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 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고,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공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결혼 전에 미리 결혼 당사.. 더보기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_ 이혼소송을 당했을 경우 대응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_ 이혼소송을 당했을 경우 대응 이혼소송을 당했을 경우에...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소승소판결(피고패소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하거나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해서 그 뜻을 밝히거나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반소장을 제출해서 판결ㆍ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의무 및 제출기한 이.. 더보기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으로 바꾸는 방법 -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으로 바꾸는 방법 -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방법에는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방법과 재혼한 배우자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의 방법으로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려면 입양신고를 할 때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어 신고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姓)과 본(本)의 변경심판 청구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친생부(親生父)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엄마인 제..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