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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영

[재산분할변호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재산분할 변호사 김채영 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재산상속인이 여러명 일 때 상속재산은 그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됩니다. 상속재산이라 함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 시키고 각 상속인에게 그의 상속분을 확정, 배분 시키는 일종의 청산행위입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유언에 의한 분할입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 할수 있으며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협의에 의한 분할입니다. 공동상속인은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이나 .. 더보기
이혼소송_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사망, 상속여부는? 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사망, 상속여부는? 이혼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Q : 이혼소송 진행 도중, 부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했어도 이런 경우에는 남편이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은 1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ㆍ배우자, 2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ㆍ배우자, 3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Yes 입니다. 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사망 및 상속 여부 그리고 상속결격사유에 대해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여기서 부인)이 사망한 때부터 이..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_부동산 경매정보 부동산 경매정보 부동산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오늘은 부동산 경매정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경매하거나, 참가를 하고 싶은데, 손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 부동산 경매정보 법원 게시판, 관보, 공보, 신문이나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www.courtauction.go.kr) 등의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부동산의 표시, 매각방법, 매각결정기일(낙찰기일), 매수신청보증금(입찰보증금)과 보증제공방법 등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경매물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 사본을 열람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경매물건의 구체적인 정보는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더보기
건설분쟁변호사_건설분야 신기술 지정대상 건설분야 신기술 지정대상 건설분쟁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날이 갈수록 기술은 발전하고,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나와 그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한 핫이슈로 떠오르면 자신의 것이라 증명하기 위해 나라에 신청을 하는일도 있지요. 오늘은 건설분쟁변호사 김채영 변호사가 건설분야 신기술 지정대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분야 신기술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하고, 신기술로 지정이 되면 신기술지정증서를 교부받습니다. 또한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홍보물 등에 신기술지정표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신기술 지정대상인 '건설기술'의 개념 - '건설기술이란', 다음 사항에 대한 기술을 말합니다. ①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 조사, 설계, 설계감리, 시공.. 더보기
[재산분할변호사] 사실혼 부부간의 재산분할 청구 사실혼 부부간의 재산분할 청구 [재산분할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재산분할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결혼은 그렇고 같이 살아가고 싶은 마음에, 동거를 하게 되거나, 결혼할 사정의 여의치 않아 일정 기간 사실혼의 형태로 살아가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있어도, 관계가 틀어졌거나 재산을 나눠야할 상황이 오게 되면 사실혼 부부라도 재산분할이 가능한데요. 사실혼 중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형성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므로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을 청구가능하답니다. [재산분할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가능 여부 (1)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 · 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 더보기
양육비의 이행 명령 - 김채영 변호사 양육비의 이행 명령 [법무법인한우리 김채영 변호사]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엇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이라고 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 더보기
협의이혼시 알아두어야 할 점 협의이혼시 알아두어야 할 점 [법무법인한우리 김채영변호사] 협의에 의한 이혼은 재판상 이혼과 달리 이혼하고자 하는 사유를 묻지 않고 당사자사이의 이혼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3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관련 사항 및 위자료와 관련하여서는 확인이 불가하므로 양 당사자가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여 공증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놓아야 할 것입니다. 협의이혼 관할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그러나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 더보기
부부의 재산관계/재산관계의 규정 부부의 재산관계/재산관계의 규정 재산관계의 규정 우리 민법은 부부의 재산에 관하여 부부가 재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 계약에 따르고, 그러한 계약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과 변경 부부가 부부재산에 관하여 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 전에 등기하여야 하며, 혼인신고 전에 등기하여야 부부의 승계인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체결한 계약은 혼인 중에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변경된 내용을 등기하여야 부부의 승계인이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혼인 전의 계약으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 더보기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방법은?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방법은? 부동산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개의뢰인은 중개업무에 관하여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되거나 취소되고,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방법 중개대상물이 주택인 경우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의 매매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특별시와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합니다.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택매매·주택 외 부동산을 매매할 때 일방 계약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 더보기
전세권·임차권의 존속기간은? 전세권·임차권의 존속기간은? 민법상으로보면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하고 수익하며,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임차권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며, 상대방이 이에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효력이 생기는 권리를 말합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는 반면, 임차권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임차권은 석조나 석회조, 연와조나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