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전문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산분할변호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재산분할 변호사 김채영 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재산상속인이 여러명 일 때 상속재산은 그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됩니다. 상속재산이라 함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 시키고 각 상속인에게 그의 상속분을 확정, 배분 시키는 일종의 청산행위입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유언에 의한 분할입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 할수 있으며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협의에 의한 분할입니다. 공동상속인은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이나 .. 더보기 부동산 매매시 토지와 건물의 특수성_토지수용법 김채영변호사 부동산 매매시 토지와 건물의 특수성_토지수용법 김채영변호사 Q&A 토지와 건물은 왜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나요? Q.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은 일괄하여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와 같은 공적 문서상으로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A. 민법상 토지와 건물은 등기부 자체가 다르며 매매나 소유권·저당권·용익권 등과 같은 부동산에 관련된 제 권리 등을 설정할 때에도 각각 다르게 취급됩니다. 토지와 건물의 성격 = 토지나 건물은 경제적으로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은 거의 일괄적으로 거래를 합니다. 그러나 토지와 건물은 그 성격 자체가 엄연히 다릅니다. 토지의 경우 지적법에 의하여 24.. 더보기 [부동산법변호사]매각허가여부의 결정 [부동산법변호사]매각허가여부의 결정 [부동산법변호사]매각허가여부의 결정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매각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인은 정해진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므로 매수신청보증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법변호사]매각허가여부의 결정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통상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에 매각결정기일이 정해집니다. 매각기일이 종료된 후에 매각결정기일이 변경되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변경된 매각결정기일이 통지됩니다. [부동산법변호사]매각허가여부의 결정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매.. 더보기 [주택임대차]주민등록을 중간에 옮겼다가 돌아온 경우 대항력 [주택임대차]주민등록을 중간에 옮겼다가 돌아온 경우 대항력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로부터 제 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데, 이를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경우 그 다음날부터 제 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세든 사람이 그 주택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는 결국 임대차기간 중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임대인의 지위가 신소유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그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그 집에 이미 저당권, 가등기, 가얍류, 압류 등의 드익가 행해졌고, 그 결과로 경매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에 의하.. 더보기 건설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 건축 변호사 건설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 건축 변호사 건설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 건축 변호사 건설분쟁조정신청 분쟁을 조정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서면(건설분쟁조정신청서)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영 제 66조, 규칙 제35조 별지 제27호 서식) 건설분쟁조정신청의 통지 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은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72조) 건설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 건축 변호사 건설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1.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조정을 .. 더보기 [임대법 김채영 변호사]임차인의 순위에 의한 우선변제권 [임대법 김채영 변호사]임차인의 순위에 의한 우선변제권 [임대법 김채영 변호사]임차인의 순위에 의한 우선변제권 구법률에서는 임차인의 입주 시보다 후에 설정된 담보물권등이 임차인보다 우선변제를 받는 일이 있어 임차인의 보호에 미흡하였었는데, 1989. 12. 20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인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순위에 의한 우 선변제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주택의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었을 때,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 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법 김채영 변호사]임차인의 순위에 의한 우선변제권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더보기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_ 이혼소송을 당했을 경우 대응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_ 이혼소송을 당했을 경우 대응 이혼소송을 당했을 경우에...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소승소판결(피고패소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하거나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해서 그 뜻을 밝히거나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반소장을 제출해서 판결ㆍ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의무 및 제출기한 이.. 더보기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으로 바꾸는 방법 -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으로 바꾸는 방법 -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방법에는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방법과 재혼한 배우자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의 방법으로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려면 입양신고를 할 때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어 신고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姓)과 본(本)의 변경심판 청구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친생부(親生父)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엄마인 제.. 더보기 이혼 시 자녀양육권 - 이혼 소송 김채영 변호사 이혼 시 자녀양육권 - 이혼 소송 김채영 변호사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및 양육권 행사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 더보기 [부동산법률 정보와 사례]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 - 김채영 변호사 [부동산법률 정보와 사례]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 - 김채영 변호사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에 공탁통지서, 출급청구권 증명서면, 인감증명서를 청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 출급청구권자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피공탁자를 특정하여 공탁하였다면 일반 변제공탁과 마찬가지로 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승계인입니다. (출처 :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출급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자 피공탁자가 아닌 자로서 출급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수용시기 이후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매수인 * 매매 또는 명의신..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