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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시재산분할/이혼소송변호사] 이혼소송 시에 재산분할의 방법과 재산 나누는 기준
재산분할이란?
재산분할 청구가 이루어 지며, 재산분할청구권에 있어서의 당사자는 부부이외의 제 3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재산분할의 방법
재산분할의 방법에는 현물분할, 경매분할, 금전분할이 있습니다.
1. 현물분할이란 재산을 그대로의 형태로 부부의 쌍방에게 분배하는 것으로서 각 재산에 대하여 쌍방의 기여비율에 따라 일정 지분 또는 특정부분의 분할을 명하는 방법과 대상재산이 2개 이상인 경우 각 재산을 별개로 각 배우자에게 귀속시키는 방법의 2가지가 있습니다.
2. 경매분할이란 대상재산을 경매하여 그 환가대금을 기여분에 따라 나누는 방식으로 실무상 경매분할을 명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3. 금전분할은 분할대상재산을 일방 배우자의 소유로 귀속시키고 대신 그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그 배우자에게 위 평가액중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분에 상응하는 금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실무상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분할은 일시급, 분할급, 정기급으로 이루어 지는데 실무상으로는 일시급이 대부분이지만 정기급 및 분할급의 방법도 가능 합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현실적으로 재산증식의 기여도를 수치화한다는 것은 어려우나, 혼인기간, 혼인중 생활정도, 유책성, 현재의 재산정도(자산,수입,직업),장래 전망(연령, 취업가능성, 건강상태, 재혼가능성,자활능력 등), 부양자 유무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