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제의 의의_재건축사업공사표준계약서(지분제)
지분제란??
건설(시공)회사가 조합원의 소유토지 또는 건축면적에 따라 일정비율 면적의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제공하고
잔여주택과 상가복리시설 등을 매각하여 공사비에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말로는 대물보상제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지분제는 고정지분제와 변동지분제가 있는데 고정(확정)지분제란 계약시점에 조합원의 지분보상율을 확정하는 것이고
변동(변형)지분제는 사업시행에 따른 용적율 변화, 이주기간의 지연여부, 토지가격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분을 변동시킬 수 있는 형태의 지분제입니다. 다만 지분보상비율변동의 요건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서식-재건축사업공사표준계약서 미리보기]
지분제방식 재건축사업 공사표준계약서 ("갑" 재건축조합, "을" 건설회사)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
① “갑”은 “을”에게 “갑”과 “갑”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 외 ○○필지 일대의 토지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대물로 공급받는다. 이 경우 “을”에게 제공하는 토지라 함은 “갑”이 토지의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을 확보하여 “을”의 공사착공에 지장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② “을”은 “갑”이 제공한 제1항의 대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설계도서, 계약조건 등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사업경비를 투입하고 건축시설을 시공하여 “갑”이 제공한 토지에 대한 대물변제 조건으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갑”에게 공급하며 잔여 건축시설은 일반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이하 “건설사업비”라 한다)로 충당한다.
③ “갑”의 조합원의 이주에 필요한 자금은 “을”이 “갑”의 조합원에게 대여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의 조합원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은 협의하여 이주비를 금융기관을 통해 “갑”이 직접 조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