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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간통·가정폭력·사실혼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방법 - 법무법인 김채영 변호사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방법 - 법무법인 김채영 변호사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계부모자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자나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가정폭력으로는 형법상의 상해, 폭행, 유기와 학대, 체포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 사기, 공갈, 손괴 등 29가지의 범죄와 아동복지법상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범죄 및 이들 죄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범죄등을 말합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방법

 

배우자를 폭행하는것은 그 동기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가정폭력은 범죄이므로 피해자 본인은 물론 법정대리인이 폭력행위자인 경우와 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하여 가정 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피해자의 친족도 수사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은 범죄이므로 경찰, 검찰에 신고 또는 고소하면 됩니다.

평소에도 폭력이 심했다면 우발적인 것이 아님을 반드시 강조해야 하며, 또한 상해진단서나 의사의 소견서, 다친 부위의 사진 등을 준비해서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폭력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출동하여 응급 수사를 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하고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진행중인 가정폭력 범죄에 대하여 신고받은 경찰은 즉시 폭력장소에 출동하여 폭력을 제지, 중단시키고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피해자를 가정폭력 상담소나 보호시설에 인도해주고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데려다 주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

- 경찰의 응급조치

- 검찰의 임시조치

- 법원의 보호처분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방법 - 법무법인 김채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