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 위자료 청구/이혼위자료
법원은
위자료액에 관하여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고,
청구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례는 드물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단하에 주문에 기재한다. 이 점은 재산분할신청과 다릅니다.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배우자 쌍방에게 있고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청구를 전부 기각한 판례도 있습니다.
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도,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가 기각됩니다.
판례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이유로 한
이혼판결이 선고된 경우는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혼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경우는 단순히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 만으로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판결이, 이혼위자료와 구별되는 존속의 개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이혼사유가 되지 아니한 시아버지의 부당한 대우와 이혼위자료와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어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지적이죠.
※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 위자료 청구/이혼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