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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상속·유류분·기여분

[재산 법정지위]법정상속과 유언상속 - 상속법 변호사

 

 

[재산 법정지위]법정상속과 유언상속 - 상속법 변호사

 

[재산 법정지위]법정상속과 유언상속 - 상속법 변호사

 

상속이란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의 재산이나 법적 지위를 그의 자녀, 배우자, 그리고 일정 범위의 친족이 물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에는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 즉 채무도 포함됩니다.

 

법적 지위란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관공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사망했다면 그의 자녀는 아버지의 건축허가권을 승계하고 반면에 아버지가 세금을 체납한 상태로 사망했다면 그의 자녀는 선친의 조세납부 의무 역시 승계합니다.

 

이렇게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법적지위 등이 아무런 절차 없이 당연히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저멩서 특정재산의 개별적 처분인 증여와는 다릅니다. 상속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당연 승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산 법정지위]법정상속과 유언상속 - 상속법 변호사

인간은 누구나 한 번은 죽기 마련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언젠가는 돌아가실 것이고 우리들 자신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죠.

 

따라서 인간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상속하고 상속받습니다.

물려 받는 재산이 많은 일부의 사람만 국가에 상속세를 내게 되지만 설사 물려받은 재산이 많지 않아

상속세를 내지 않더라도 고아가 아닌 한 상속 자체는 피할 수 없습니다.  

 

 

[재산 법정지위]법정상속과 유언상속 - 상속법 변호사

 

법정상속은 상속인이 되는 자를 법률로 정하고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자유로이 정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유언상속은 피상속인이 유언에 의해 상속인의 범위나 상속순위를 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상속에서는 상속인 지정제도나 상속인 폐지제도 등을 두게 되나 민법은 유언에 의한 상속인 지정이나 폐지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은 본래의 의미의 유언상속제도는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산 법정지위]법정상속과 유언상속 - 상속법 변호사

 

 

단 포괄적 유증을 통해 유언상속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포괄적 유증이란 상속재산의 전체 또는 일정비율을 유증하는 것으로, 이를테면 내 재산의 1/3은 갑에게 줘라 하는 식으로 유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에 의한 처분이 있는 때에는 법정상속보다 유언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