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 받기 - 부동산 경력 변호사
보증금 돌려 받기 - 부동산 경력 변호사
일반적으로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면 보증금을 내게 되는데 보증금은 집주인에게 계약을 잘 지키겠다는 의미로 맡겨 두는 돈을 말합니다.
그래서 별 탈 없이 계약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에게 고스란히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물론, 도중에 월세나 공과금을 연체하면 보증금에서 빼기도 합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은행에 예금해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따로 투자를 할 수도 있으니 보증금 역시 하나의 소득원이 됩니다. 하지만 은행에 안전히 넣어 두지 않는한, 특히 주식 투자 등을 하게 되면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증금 돌려 받기 - 부동산 경력 변호사
혹시라도 집주인이 잘못 투자해서 보증금을 날려 버린다면 등줄기에 소름이 오싹오싹 돋을텐데요,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비하여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5가지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계약서 잘 살펴보기
- 확정일자 받고 주택을 인도받는 즉시 주민등록 전입 신고하기
- 내용증명 우편
- 임차권등기 명령
- 법의 직접적인 도움 받기
보증금 돌려 받기 - 부동산 경력 변호사
5가지 내용을 순서대로 하면 되는데, 어떤 계약이든 계약서를 빈틈없이 확인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드시 계약서부터 꼼꼼히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도 마찬가지로 계약서 안에 보증금, 월세, 임대 기간, 기타 사항에 대한 핵심 내용이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잘 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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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과금 납부, 집의 구조변경과 원상 복구, 계약 해지 등과 관련된 사항을 합의해 계약서에 집어넣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누가 어느 부분에서 얼마만큼 책임을 부담할지에 대한 문제이므로 결코 소홀이 넘기면 안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수도세를 내기로 계약서에 써 놓고, 나중에 세입자가 수도세를 내지 않았다며 보증금에서 그만큼 돈을 빼면 이는 분명한 집주인 잘못이 되니까요. 계약서를 근거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계약서를 쓸 때는 돈과 관련된 내용을 최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해당 내용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