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무효/혼인 취소 사유 [이혼소송변호사]
혼인이 무효는 처음부터 당사자간에 부부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이 무효가 되면 당사자간에 출생한 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며, 무효인 혼인의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의 무효 원인
-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혼인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취소함으로써 혼인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며 혼인의 취소는 취소권자가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그 선고로써 이루어집니다.
혼인의 취소는 조정전치주의에 의하여 취소권자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혼인의 취소 사유
- 혼인적령에 미달한 혼인
- 동의를 요하는 경우 동의를 얻지 않고 한 혼인
- 제 809조 제1항을 제외한 근친혼
- 중혼금지 위반 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