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
소유권이란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관념적·물적 지배권을 말한다.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한다는 점에서 일면만을 지배하는 제한물권과는 다르다.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다(민법 제211조). 따라서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민법상 원칙적으로는 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고, 예외적으로 건물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소유권은 물권으로서 통유성을 갖는다. 즉 소유권은 물건(유체물)의 사용가치·교환가치에 대한 전면적·포괄적 지배권능이고, 용익물권은 사용가치의 일부에 대한 지배권능이며(예컨대 지상권), 담보물권은 교환가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배권능이다(예컨대 저당권).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을 제한물권이라고 부른다.
2. 소유권의 법률적 성질
가. 관념성
소유권은 관념적으로 존재한다.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지배가능성이라는 관념적 관계, 지배이유와 관련하는 성질을 갖는다. 권리의 성격상 소유권은 권리자의 현실적 지배(점유)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인정되기 때문에2) 소유권의 물권성인 물건의 직접지배는 관념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소유권이라는 관념적 지배권을 기초로 사실상의 지배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사실상의 지배권원이 되는 것이 소유권이다.
나. 절대성
소유권이 침해되는 때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민법 제213조,제214조). 이 경우 물권적 청구권은 모든 자(특정한 자가 아닌)에 대하여 그 침해의 배제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은 절대성을 갖는다.
다. 전면성(완전성·보편성·포괄성·일반성)
소유권은 다른 물권과는 달리 전면적·포괄적인 지배권의 성질을 갖는 물권이다. 즉 소유권의 내용인 물적 지배권능은 물건이 가지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기타 모든 가치의 전부에 미친다. 따라서 일부의 기능을 가진 저당권 등과 같은 제한물권과는 다른 전면적 지배권이다. 또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사용·수익·처분 등 제기능이 분화되지 아니하고 총괄적으로 포함된다는 의미에서 포괄적인 지배권이라고도 부르며, 다른 물권의 원천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즉 소유자는 물건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가지므로 그 권능의 일부를 타인에게 일시적으로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성질 때문에 소유권의 여러 기능 중 일부가 유출되어 발생한 다른 물권은 이것이 소유자에 귀속하면 혼동으로 소멸한다. 소유권의 전면적 지배성으로부터 혼일성·탄력성·항구성이 도출된다.
라. 혼일성
소유권은 물건의 사용·수익·처분 등 여러 권능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소유권은 이러한 권능의 원천이며, 이러한 권능을 하나로 통합한 지배권이다. 따라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여 제한없는 완전한 소유권이 되는 것(민법 제191조)도 이 특성 때문이다.
마. 탄력성(제한가능성)
소유권은 지상권 기타 제한물권(용익물권·담보물권)에 의하여 제한을 받으면 그 기능의 행사는 중지되어 공허한 소유권으로 되지만, 그 제한은 유한하여 그것이 해소되면 다시 본래의 원만한 상태(전면적 지배권)로 복귀한다. 이를 소유권의 탄력성이라고 한다. 소유권을 영구히 제한하는 제한물권이나 채권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공유나 합유와 같은 공동소유에서 각 공유지분은 다른 공유자에 의하여 제한되는 측면이 있지만, 다른 지분의 소멸로 그 제한이 제거되는 탄력성이 있다(민법 제267조 참조).
바. 항구성
일단 성립한 소유권은 다른 원인에 의하여 타인이 취득하지 않는 한 시간적 제한 없이 영속적으로 존속하며 이를 소유권의 항구성이라고 한다. 따라서 소유권 자체의 존립은 존속기간의 제한도 없으며, 소멸시효에도 걸리지 아니한다. 따라서 소유자의 권리불행사만을 이유로 이를 박탈할 수 없다(민법 제162조제2항).
사. 대물지배성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물건에 대하여 인정되는 권리). 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민법 제98조). 권리는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채권과 같은 권리에는 소유권은 성립될 수 없으며, 일종의 지배권을 인정하려는 견해가 있다.
3. 소유권의 보장과 제한
가. 소유권의 내용
헌법 제23조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사유재산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다. 소유권은 재산권의 일종이며, 민법 제211조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한다. 물건의 사용이란 물건의 용법에 따라 물건의 훼손 또는 성질의 변경 없이 물건을 쓰는 것을, 수익이란 물건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수취하는 것(천연과실 및 법정과실)을 말하고, 물건의 소유자는 교환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이를 처분할 권리가 있다.
소유권의 내용을 정하는 법률로는 공익사업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 등), 광업법(광업권·조광권을 토지소유권과는 별개의 물권으로 한다), 농지법(농지의 처분제한), 수산업법(어업권을 별개의 물권으로 한다) 등이 있다.
나. 소유권의 보장과 제한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이를 보장하되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고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공필요에 의하여 법률로써 재산권을 수용·사용·제한할 수 있다고 하여(헌법 제23조), 소유권은 국가에 의하여 보장을 하되 일정제한을 가하며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또 소유권은 각종 용익권·담보물권 등에 의하여 제한되고, 신의칙·권리남용금지원칙·상린관계에 의하여 제한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