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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의미 및 유형

[부동산법변호사]매각허가여부의 결정

 

 

[부동산법변호사]매각허가여부의 결정

 

 

 [부동산법변호사]매각허가여부의 결정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매각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인은 정해진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므로 매수신청보증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법변호사]매각허가여부의 결정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통상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에 매각결정기일이 정해집니다.

매각기일이 종료된 후에 매각결정기일이 변경되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변경된 매각결정기일이 통지됩니다.

 

 

 

[부동산법변호사]매각허가여부의 결정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한 다음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선고합니다.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은 그 선고를 한 때에 고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매수의 책임이 면제되므로 즉시 매수신청보증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을 전부 지급하면 매수인은 소유권 등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