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 이혼·협의이혼 하기위하여는_이혼소송 변호사
성격차이 이혼·협의이혼 하기위하여는_이혼소송 변호사
서로 좋아 죽고 못사는 연애결혼을 한 부부도, 조금 밋밋한 중매결혼을 한 부부도 막상 결혼을 하고 나면 서로 다른 성격이 부딪칠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이 앙금으로 쌓일 경우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격 차이를 극복하고 조화로운 부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요?
성격차이 이혼·협의이혼 하기위하여는_이혼소송 변호사
결혼은 결코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문제 제기가 맞는 말인데, 한 통계에 의하면 원만한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도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느끼는 시간보다는 미워하는 시간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말해 서로를 이해하려는 지속적인 노력 없이는 서로를 미워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격차이 이혼·협의이혼 하기위하여는_이혼소송 변호사
특히 지나친 성격차이로 이혼을 한 번쯤 고려해보는 부부도 적지 않은데, 오늘날 우리나라 이혼 사유 중 성격차이가 1위로 꼽히는 것도 그 반증입니다.
성격차이 이혼·협의이혼 하기위하여는_이혼소송 변호사
이혼을 결심하고 합의가 되면 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지만 재산문제, 자녀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합의가 잘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혼소송 변호사에게 의회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혼소송을 혼자서 해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하기란 정말 어려운 문제이죠.
성격차이 이혼·협의이혼 하기위하여는_이혼소송 변호사
협의이혼
협의이혼을 하기 위하여는 이혼을 할 것인지,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위자료 문제, 양육권은 누가 행사할 것인지, 양육비는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 면접교섭권 행사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모든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이혼숙려기간이 도입된 개정민법 하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기 전에 양육권 등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합의가 안 되면 협의이혼 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