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종류와방법_상속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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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의 상속재산
본래의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소멸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상속재산의 종류와방법_상속법 변호사
명의신탁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명의신탁재산은 공부상 명의가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이 신탁자 소유이므로 실질과세원칙상 신탁자의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대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피상속인이 명의신탁을 해둔 재산에 수증자에게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이 신탁자인 피상속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라는 실질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그 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 당연히 상속재산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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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이란 민법 등의 법률에 의한 상속, 유증 및 사인증여 등에 의해 취득한 재산이 아니더라도 그 재산의 취득의 실질이 상속 등에 의한 재산취득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실잘과세원칙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증법은 간주상속재산으로 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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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이란 갑에게 부동산과 예금이 있다고 가정하면 갑이 이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방법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부동산과 예금 형태로 물려주는 것이 하나이고 생전에 부동산은 처분하고 예금은 찾아서 현금으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부동산과 예금으로 물려주면 상속세를 회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금으로 물려주면 어떨까? 현금은 부동산이나 예금에 비해 은닉하기가 훨씬 용이하고 과세관청이 이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포착하기 어려운 현금으로 상속재산을 물려주어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위해 도입한 것이 바로 추정상속재산에 관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