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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의미 및 유형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_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_부동산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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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앞의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소유 별지 목록기재 토지를 가압류 하며, 채무자가 위 채권액을 공탁한 때는 그 결정의 집행정지 또는 그 집행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체동산 가압류의 경우는 위 부동산 표시 대신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고 표시하면 되고 별지 목록을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을 본안으로 하여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통설은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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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은 이를 가압류 합니다.

 

-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의 가압류권리를 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채무자는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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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는 위의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옮기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결정신청을 합니다.

 

1) 채권자와 채무자간 귀원 98카합OOOO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결정에 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는 이를 본압류로 전이합니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채무자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양도하거나 기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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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권리를 이전하는 명령신청을 하면 아래와 같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당원 소속 집행관 OOO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보관인으로 합니다.

 

2) 제3채무자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97.  .  자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압류명령을 원인으로 채무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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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채권자는 아래와 같은 추심명령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추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는 경우는 채무자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단지 제3자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 등의 수분양권이 있는 경우 또는 부동산을 매수하여 잔금을 지급하여 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경우, 이를 확보하기 위한 사전적 이행확보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