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_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소송변호사/부동산김채영변호사/부동산법/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부동산 가압류
- 유체동산 가압류의 경우는 위 부동산 표시 대신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고 표시하면 되고 별지 목록을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을 본안으로 하여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통설은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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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
-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의 가압류권리를 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채무자는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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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는 위의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옮기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결정신청을 합니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채무자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양도하거나 기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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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권리를 이전하는 명령신청을 하면 아래와 같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제3채무자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97. . 자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압류명령을 원인으로 채무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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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채권자는 아래와 같은 추심명령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추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는 경우는 채무자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단지 제3자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 등의 수분양권이 있는 경우 또는 부동산을 매수하여 잔금을 지급하여 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경우, 이를 확보하기 위한 사전적 이행확보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