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보호대상, 가정폭력 처리 어떻게?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
가정 폭력이란 현재 가정 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행이나 과거 가정 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행들을 말합니다.
예컨대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어머니를 때린다거나, 새어머니가 자녀를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것 등이 있는데 사실혼 관계의 부부, 사실상의 양친자 관계도 가정 폭력의 적용을 받습니다.
현재 가정 폭력이 행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고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 행위를 진압하여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하고,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가정 폭력 관련 상담소나 보호 시설에 피해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또다시 폭력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긴급 임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해자에게 알리고 수사를 하여야 합니다.
검사는 경찰의 응급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 폭력 범죄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여겨질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에 임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 폭력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가정 보호 사건의 보호 처분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 보호 사건으로 취급하여 법원에 보낼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일반 형사 사건 심리 도중 가정 보호 사건으로 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 보호 사건으로 보낸 경우, 판사는 행위자를 심리한 결과 가정 폭력의 정도가 심각할 경우에는 다음의 보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6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접근 불가
- 6개월 이내에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에게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
- 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6개월 이내의 친권 행사의 제한
- 200시간 이내의 사회 봉사, 수강 명령
- 6개월 이내의 보호 관찰
- 6개월 이내의 보호 시설에의 감호 위탁
- 6개월 이내의 의료 기관에의 치료 위탁
- 6개월 이내의 상담소 등에의 상담 위탁
접근 금지 또는 친권 행사를 제한받은 행위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합니다. 보호 처분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정 법원은 보호 처분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건을 보낸 기관으로 돌려보내 일반 형사 사건으로 처리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