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
가정폭력범죄, 처벌은?
최근 가정내 배우자관계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늘면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부부갈등으로 이혼상담을 받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부당한 대우란
신체,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 등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러한 신체,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이
이혼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로 인해 부부관계의 계속적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결혼생활이 사실상 파탄된 경우라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로부터 폭행이나 학대를 당한 경우 이혼과 함께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위자료 액수는 배우자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혼인생활과정, 혼인계속기간,
파탄경위 등에 따라 1,000만원 내지 5,000만원의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법무법인 대교 김채영변호사는 이혼소송중 남편의 폭력이나 협박,
스토킹 등이 우려된다면 법원에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100m 접근금지,
통화제한 등의 조치를 해달라는 접근금지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며
배우자의 폭력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소송에
필요한 폭력에 대한 증거로 사진, 병원진단서, 병원치료기록, 각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한 기록 등을 미리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가정내 배우자의 폭력은 더이상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가정 내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문제라는 의식이 커지면서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향으로
법이 바뀌고 있으며,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