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문제
[재산분할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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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알다시피 이혼 시에는 재산과 관련해서 위자료 지급과 재산분할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재산과 자녀문제는 먼저 부부가 합의 하에 결정될 수도 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하여 문제해결이 가능합니다.
재산문제에 대해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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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 및 「민법」 제843조)
만약 이혼 시 위자료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제2조제1항나목(3)제2호 및 「가사소송법」제14조제1항)
그리고 배우자 뿐만 아니라, 혼인에 부당히 간섭하여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시부모, 장인·장모, 배우자의 간통대상자 등)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민법」제766조제1항)
만일 위자료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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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 혼인 중 부부가 동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 시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제839조의2제1항)
만약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은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소멸합니다. (「민법」제839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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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관계
- 과거에는 위자료 산정 시 재산분할 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민법」(법률 제4199호, 1990. 1. 13. 공포, 1991. 1. 1. 시행)이 개정되어 재산분할제도가 도입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각각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습니다.
-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적 성격을 가지는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만큼 돌려받는 상환적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것으로 각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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