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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재건축·재개발

뉴타운의 뜻과 뉴타운의 유형 [재개발·재건축 김채영 변호사]

 


뉴타운의 뜻과 뉴타운의 유형 [재개발·재건축  김채영 변호사]


"뉴타운" 이란?

 ‘뉴타운 사업’이란 종래 민간주도의 개발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주택중심으로만 추진돼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기성 시가지재개발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주택재개발이 민간개발 편의위주로 개별주택 가치중심의 소규모 개발이라면 ‘뉴타운 개발’은 공공이 원하는 민간사업으로 적정규모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종합적인 도시계획사업이다. 단순한 도시구조의 정비, 개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인간 중심의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도시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21C형 고품질의 복지주거환경공간’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뉴타운"의 유형

뉴타운 개발은 노후불량주택밀집지역, 미(저)개발지역, 도심이나 인근지역의 무질서하게 형성된 기성시가지를 주된 대상으로 한다.
이들 대상지역의 서로 다른 자연환경, 개발현황, 지리적여건 등에 맞게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3가지 재개발유형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1) 주거 중심형 타운
주택재개발 구역 등 노후, 불량주거지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적정 생활권역에 대해 전체 도시기반구조를 개선하여 건설한다.

2) 도심형 타운
미(저) 개발지 등을 대상으로 주거, 상업, 생태, 문화 기능 등을 갖춘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개발 된다.

3) 신시가지형 타운
뉴타운 개발은 노후불량주택밀집지역, 미(저)개발지역, 도심이나 인근지역의 무질서하게 형성된 기성시가지를 주된 대상으로 한다.
이들 대상지역의 서로 다른 자연환경, 개발현황, 지리적여건 등에 맞게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사업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