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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송/건설분쟁

재건축소송_재건축 결의(동의)

 

재건축 결의(조합설립 동의)

재건축소송_재건축소송_김채영 변호사

 

 

 

재건축을 하려면 한 사람의 토지가 아닌 여러 사람의 토지를 모아 하나의 사업을 하는 일인만큼

다수의 동의가 꼭 필요한 사업임에 틀림 없습니다.

 

재건축 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기준과 방법에 대해,

재건축소송 김채영변호사가 재건축 결의(재건축 동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동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시장 ·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합니다.

 

 

 (1)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

 

 

 

 

 

 

 

 

 (2)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 만약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이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동의방법

 

-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일정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된 주택재건축 정비사헙조합 설립동의서를 통해 얻어야 합니다.

 

-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 등 소유자의 지장날인과 자필서명의 서면동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토지 등 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 ·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결의(조합설립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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