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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송/건설분쟁

건설분쟁변호사_주택건축 관련 분쟁의 해결

 

주택건축 관련 분쟁의 해결

건설분쟁변호사_건설분쟁_김채영 변호사

 

 

 

 

 

주택건축을 하다보면 소음이나 공사 도중 영향으로 이웃집이 파손, 토지 경계선 확립 등의

문제를 빚어 서로 항의하기 바쁜 일도 있습니다. 이럴 때 법이 나서서 이를 올바르게 중재해야 하는데요.

 

건설분쟁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주택건축 관련 분쟁의 해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 건축분쟁위원회에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정 또는 재정신청절차 및 첨부서류

 

-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 등"으로 통일)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아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 날인한 분쟁조정 등 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건축분쟁위원회에 제출(전자문서 제출도 포함)해야 합니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일 경우 명칭) 및 주소

 

(2) 당사자의 성명(법인일 경우 명칭) 및 주소(여러사람의 공동 조정일 경우 3명 이하의 대표 선정)

 

(3)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당사자는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②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③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가능)

 

 

 

 

 

 

(4) 분쟁의 조정 등을 받으려는 사항

 

(5)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의 교섭 경과

 

(6) 신청연월일

 

 

 

 

위의 경우, 증거자료 또는 서류가 있다면 그 원본 또는 사본

  분쟁조정 등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조정신청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하며, 재정신청은 해당 사건 당사자 간 합의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