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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재산분할

재산분할_바람피운 배우자와 재산분할청구

 

 

바람피운 배우자(유책배우자)와 재산분할청구

재산분할_재산분할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배우자의 바람으로 인해, 이혼 시엔 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까요?

 

재산분할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바람피운 배우자와 재산분할청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가능 여부>

 

 

이혼 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위자료청구권과는 별도로,

이혼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런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판례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모은 재산에 있어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혼인이 취소된 경우, 부부관계에 있던 배우자 역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바람피운 배우자(유책배우자)와 재산분할청구

재산분할_재산분할소송변호사_김채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