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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송/건설분쟁

건설분쟁변호사_건설분야 신기술 지정대상


건설분야 신기술 지정대상

건설분쟁변호사_김채영 변호사

 

 

 

  

날이 갈수록 기술은 발전하고,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나와

그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한 핫이슈로 떠오르면

자신의 것이라 증명하기 위해 나라에 신청을 하는일도 있지요.

 

오늘은 건설분쟁변호사 김채영 변호사가
건설분야 신기술 지정대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분야 신기술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하고,

신기술로 지정이 되면 신기술지정증서를 교부받습니다.

 

또한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홍보물 등에 신기술지정표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신기술 지정대상인 '건설기술'의 개념

 

- '건설기술이란', 다음 사항에 대한 기술을 말합니다.

 

①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 조사, 설계, 설계감리, 시공, 안전점검 및 안정성 검토 

② 시설물의 검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유지 보수, 철거, 관리 및 운용

③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 및 조달

④ 건설공사에 대한 시험, 평가, 자문과 지도

⑤ 건설공사의 감리

⑥ 건설장비의 시운전

⑦ 건설사업관리

⑧ 건설기술에 대한 타당성 검토

⑨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

건설공사의 견적

 






(2) 신기술지정

 

-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을

개발한 자요청한 경우로서 건설기술을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건설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로 지정·고시할 수 있습니다.


 

 



 

 건설분야 신기술지정제도에 대해 좀더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기술교통평가원의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s://ct.kictep.re.kr) 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건설분야 신기술 지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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