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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채영/칼럼 및 기고

연대보증/건설분쟁변호사

 

 

수급인이 도급계약서에 단서조항 없이 서명, 날인했다면 연대보증으로 봐야

 

얼마 전 민간공사 도급계약에서 하도급업체의 공사 채무를 보증하는 수급인의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급금 반환 의무에 대해서도 보증책임을 지고,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수급인의 책임과 마찬가지로 금전채무보증과 시공보증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7년 A사는 아파트 건설공사 소화전 배관공사와 기계설비 공사를 B사에 하도급을 줬고, C사는 B사의 수급보증을 섰다. 그해 12월 서울보증보험은 B사와 선급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2009년 4월 B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자 서울보증보험은 A사에 보험금 4억1000여만 원을 지급한 뒤 C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1·2심은 “하도급 계약서에 C사는 연대보증인이나 보증인이 아닌 수급인보증인으로 기재돼 있고, 일반적으로 건설업자들이 하도급 계약 시 수급인의 보증인을 세우는 것은 공사가 중단되는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C사는 보증범위를 시공보증에 한정하기로 묵시적인 약정을 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도급 공사 채무 보증에 선급금 반환채무도 포함

 

그런데 서울보증보험이 C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 5. 24.선고 2011다109586 판결)에서 대법원 민사1부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급금 반환의무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원상회복의무의 일종이고,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채무와 원상회복의무에 관해서도 보증책임을 진다”고 하면서 “민간공사 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인의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선급금 반환의무에 대해서도 보증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C회사는 선급금 부분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등의 단서 조항 없이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도급계약서에 수급인의 보증으로 기명·날인했다”면서, “수급인인 B사가 도급인인 A사에 부담하는 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라 할 것이므로 C사는 선급금 반환채무까지 포함해 연대보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재판부는 하도급계약서에 C사가 수급보증인으로만 기재돼있을 뿐 연대보증인 등으로는 돼 있지 않다거나, A사의 담당직원이 시공보증의 의미로 C사가 수급보증을 했다고 진술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선급금 지급채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여기서 선급금반환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란, 보증한 회사가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적으로 선급금반환채무에 대한 보증의무가 없음을 밝혀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선급금 반환 채무를 지지 않으려면 보증계약 때 그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도급에 있어 수급보증인의 보증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업체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담할 손해배상채무와 원상회복의무도 보증책임을 지므로 선급금반환채무도 포함된다.

 

건설업은 공정이 다양한 등 복합산업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도급을 필수요건으로 한다. 아울러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시 다른 건설업체가 수급보증을 서는 것이 건설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인 점을 감안하면 위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수급보증인이 선급금 반환 채무를 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보증계약 때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것이다.

 

한편,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수급인의 공사시행에 관한 의무에 한정되고, 보증인의 보증책임은 구체적인 보증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국가 계약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르다. 즉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시공보증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급인의 지체상금 지급채무는 보증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두자.

 

보증보험자와 보증인은 공동보증인의 관계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라 도급인에 관하여 부담하는 선급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한 보증보험자와 주계약상 보증인은 채권자인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인 수급인의 선급금 반환채무 이행에 관하여 공동보증인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2008. 6. 19. 선고 2005다37154 판결), 그들 중 어느 일방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채무를 소멸하게 하였다면 민법 제448조에 의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