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늘고 있는 이유 |
출가외인(出嫁外人) 딸들의 반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늘고 있는 이유는?!
과거에는 딸은 출가외인(出嫁外人)이라는 관념에 따라 부모가 아들 위주로 재산을 분배해 왔었다. 그러나 남녀가 평등하다고 교육을 받은 딸들이 이에 대해 승복하지 않아 소송이 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유류분 소송이 10배 증가하였다고 한다. 그 원인으로는 이미 말했듯 딸들의 권리의식 향상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류분 소송 사건의 원고는 딸이 51.6%로서 2명 중 1명을 차지한다.
이에 대한 또 다른 원인으로는 2005년 대법원이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20세 이상 성인 여성에게도 허용하는 새 판례를 내놓은 영향도 크다. 그래서 유류분 소송의 5건 중 3건은 장남이 피고이다.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공평한 상속 분배를 위한 유류분 제도
원칙적으로 피상속인 즉, 사망자는 사망 전에 아무런 제한 없이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증여나 유증을 통해 제3자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 처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공평한 상속 분배를 위해서 인정하고 있는 제도가 바로 “유류분”이다.
이처럼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 중에 일정 비율을 법률상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유류분의 권리를 가지는 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로서 법률의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권을 갖는 자이다.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인 피상속인의 부모나 형제자매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므로 유류분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상속포기자와 상속결격자는 상속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유류분권도 없다.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반환 판결
유류분의 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 대해 증여했을 경우에는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만 포함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증여계약의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의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고”의 의미는 객관적으로 손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되고 가해의 의도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반환 범위로는 상속인의 유류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이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유류분액에 미달하게 되면 유류분의 침해에 해당하고, 법원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상속인에게 유류분 반환에 대한 판결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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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분쟁을 감안하여 정교한 상속 플랜 미리 짜야
아울러 우리 민법에서는 유류분의 반환 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유류분 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한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이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여도 소멸한다.
유류분 관련 분쟁의 99%는 피상속인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 미리 자신의 현재 재산과 과거 자녀들에게 증여한 재산 등을 감안해 정교한 상속 플랜을 짜야 후일 자녀들 간 분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상속과 관련된 분쟁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혹시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였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