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의 제방부지 및 배수펌프장으로 사용된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가부(소극)
<질문>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가 하천의 제방부지 및 배수펌프장의 구조물이나 시설물의 이용에 제공된 경우 관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개인의 소유 토지가 ① 하천의 제방부지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는 하천부속물(현행법상 하천시설)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에 해당하고, ② 배수펌프장은 설치목적이 홍수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하천과 일체로 관리되고, 하천시설관리대장에 등재되는 등의 요건을 구비하면 하천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또는 공작물에 해당되어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으로써 하천구역에 해당된다(의정부지법 2013. 7. 3. 선고 2013가합70153 판결)
위와 같이 개인소유의 각 토지가 하천구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리청이 그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소유자는 관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30686 판결), 구 하천법 제74조(현행법 제76조)의 소정 절차에 의한 손실보상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하천의 하천구역인 경우에는 2007년 전면개정시 하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으로 그 지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되거나 그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자로서 하천구역결정 당시 또는 사용수익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등은 하천관리청에 그 토지의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여 매수청구도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하천의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가 매수청구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손실보상청구보다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더 많은 금액의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손실보상 및 매수 청구의 상대방은 국가하천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청이 되고(지자체의 장 등에게 대한 위임 또는 위탁 규정 있어서 그 상대방이 지자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한국수자원공사ㆍ한국농어촌공사 등이 될 수도 있음),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그 관할구역의 시ㆍ도지사가 관리청이 되므로 이들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