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하는 이유가 사람마다 다르게 존재하여, 한 사람이 여러 가지의 이유를 가질 수 있듯이, 이혼의 이유 또한, 사람마다 다르게 존재할 수 있고, 한 사람이 이혼의 필요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이유를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것이기에 마냥 행복만 할 것 같은 혼인생활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생활을 하면서 맞지 않은 부분이 있을뿐더러 상대방의 못 보았던 모습까지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여러 가지의 이유 중에는 배우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이혼을 바라게 되는 경우 또한 있을 수가 있습니다.
폭력은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고, 이러한 상처로 인하여, 장애를 가지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폭력에도 자식이나 사회의 시선 등이나 남편이 보복을 할 것을 두려워함으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 등 배우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황까지 가게 되었을 경우라면, 폭력이 자식에게도 향할 수도 있는 거라면, 이혼을 하는 것을 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배우자 두 사람이 이혼을 하는 것에 모두 동의하였을 경우에 협의이혼을 통하여 이혼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으로 이혼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을 요구하게 될 때는, 남편폭행진단서가 재판상의 이혼을 진행하게 될 때에 이혼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하여 재판상 이혼까지 가게 되었을 경우 진단서를 증거로 꼭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일어나는 폭행이든 아니든,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가 되거나, 폭력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다면, 남편폭행진단서를 받아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남편폭행진단서가 필요할 수도 있는 재판이혼과 관련하여 이에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사례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 씨와 e 씨는 중매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d 씨와 e 씨의 사이에는 다섯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e 씨는 d 씨에게 평소에 폭언과 머리카락을 잡고 흔드는 등의 폭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e 씨는 d 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였고, 며느리의 어머니인 사돈 b 씨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e 씨는 사돈인 b 씨와 함께 있는 것을 첫째에게 들키게 되었고, 첫째의 가족에게 폭언 등을 하였으며, 이러한 행동 등으로 첫째 가족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으며, e 씨와 b 씨가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다른 자식에게 들키자 또, 폭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d 씨는 e 씨의 사과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e 씨는 d 씨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 원인이 있다고 하며, d 씨에게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e 씨의 이러한 태도에 d 씨는 집을 나간 후에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이혼을 하라고 하며, e 씨에게 5,000만 원의 위자료를 d 씨에게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2심에서도, e 씨가 이혼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d 씨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하며, 이외 여러 가지의 이유들을 들어, 이혼 판결을 내렸으며, e 씨에게 5,000만 원의 위자료를 d 씨에게 주라고 하며, 재산분할의 요구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의 이유가 합쳐지면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배우자의 폭행이 이혼의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 하나의 이유든, 그저 폭력 단 하나의 이유가 이혼의 원인이 되든, 남편폭행진단서는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여 협의이혼이 불가능하여,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될 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폭언과 폭행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거나 겪고 이혼을 망설이고 있다면, 자녀를 생각해서라도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라도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