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법률담당 김채영변호사] 이혼위자료청구권과 양도·상속의 개념_①
이혼하는 부부가 있다.
이 부부는 남편의 잘못으로 부부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이럴 경우, 여자는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혼 책임을 가지고 있는 남편에게 이것을 행사할 수 있다는데….
그것은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다.
다시말해,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다.(「민법」 제806조 및 「민법」 제843조).
또한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이나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다고 한다.
[「민법」 제806조, 「민법」 제825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가목(3)제2호].
그렇다면 만약, 남편과 부인 서로에게
모두 혼인 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럴 경우에는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으므로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된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1280 판결).
위자료청구권의 양도·상속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부부 사이에 이전에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다고「민법」 제806조제3항 및 「민법」 제843조 에 명시되어 있다.
이것에 관련 판례를 보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