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가정폭력접근금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계부무자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나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가정폭력으로는 형법상의 상해, 폭행, 유기와 학대, 체포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 사기, 공갈, 손괴 등 29가지의 범죄와 아동복지법상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범죄 및 이들 죄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범죄등을 말합니다.
가정폭력은 범죄이므로 피해자 본인은 물론 법정대리인이 폭력행위자인 경우와 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하여 가정 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피해자의 친족도 수사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은 범죄이므로 경찰, 검찰에 신고 또는 고소하면 됩니다. 평소에도 폭력이 심했다면 우발적인 것이 아님을 반듯이 강조해야 하며, 또한 상해진단서나 의사의 소견서, 다친 부위의 사진 등을 준비해서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
○ 경찰의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 임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합니다.
①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 수사
②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다만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④ 폭력행위의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 검찰의 임시조치
응급조치가 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합니다. 임시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③ 전기통신법 제2조의 1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④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⑤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법원의 보호처분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①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의 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③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④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
⑤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⑥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치위탁
⑦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⑧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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