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소송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간통소송변호사]치명적인 정신적 고통과 마음의 상처, 배우자의 간통 [간통소송변호사]치명적인 정신적 고통과 마음의 상처, 배우자의 간통 [간통소송변호사]치명적인 정신적 고통과 마음의 상처, 배우자의 간통 배우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혼인신고를 하였느냐’에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은 했는데 혼인신고를 안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다면 간통죄로 고소하지 못하며, 몇 십 년을 같이 살았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즉 ‘사실혼관계’의 경우에는 간통죄로 고소하지 못합니다. 반면,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부부인 경우 오랫동안 별거를 하였다고 해도 간통죄가 성립됩니다. 간통죄는 친고죄이기에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데, 이때 고소기간은 ‘안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또한 간통죄로 고소를 하려면 먼저 이혼을 하였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야 합니다. 따.. 더보기 [배우자간통/배우자간통이혼] 배우자가 간통했을때의 협의이혼에 대하여 김채영변호사 이혼소송 관련 글 더 보기>> [협의이혼소송/협의이혼변호사] 협의이혼에 있어서의 재산분할 [이혼소송절차/이혼소송변호사]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이혼소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혼관계/사실혼파기소송변호사] 사실혼의 법적허용 적용범위는? [배우자간통/배우자간통이혼] 배우자가 간통했을때의 협의이혼에 대하여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배우자있는 자와 상간하는 경우 간통죄가 성립합니다(헝법 제241조 제1항).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헝법 제241조 제2항).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 더보기 [간통죄효과/간통소송변호사] 간통죄의 효과는? [간통죄효과/간통소송변호사] 간통죄의 효과는? 이혼소송김채영변호사 이혼 관련 글 더 보기>> [이혼소송변호사/이혼재산분할청구권] 이혼 후 재산 분할 청구권의 행사기간 [가정폭력/가정폭력접근금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 [이혼소송절차/이혼자녀양육비지급] 이혼자녀양육비 지급은 얼마까지이며, 양육권은 요구할수 있는 권리인가? [이혼소송변호사/자녀양육비] 양육비 지급 거부의 해결방안, 양육비부담조서 제도란? [이혼부부자녀양육비/자녀양육비청구문제]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배우자도 자녀양육비를 부담하나? 간통죄는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결혼한 남녀 서로가 성교를 하여야 성립되는 특수한 범죄입니다. 배우자의 간통을 겪은 분들은 대부분 정신적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간통죄라.. 더보기 이전 1 다음